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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상속인들 중 1명에게만 ‘납세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상속인들 중 1명에게만 ‘납세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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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그 자녀 1명, A씨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인 자녀들 5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총 7명이네요.

A씨 등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13년에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했어요.

그 통지를 받은 A씨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2017년을 끝으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7명 모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7명 모두에게 적법하다 송달했다. 설령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더라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A씨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전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공동상속인 B씨 등에게 우리가 2020년이 되어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등기 또는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14년 당시 B씨 등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인 추가송달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니 우리의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공동상속인인 B씨 등은 상속개시 전부터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 당시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B씨 등의 외국주소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② B씨 등에게 국내용 통상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친 송달을 시도하였을 뿐 B씨 등이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인되고, 제출된 증거자료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이 판단의 상세한 근거는 소개를 생략해요)

③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 또는 대표자로 신고하였거나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그 납세고지는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있기는 하나,

⑤ A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동상속인들이 A씨 등을 대표자로 신고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들을 대표자로 지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⑥ B씨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B씨 등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A씨 또는 B씨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납세고지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⑦ (중략)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 등에 대한 적법한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⑨ 따라서 A씨가 납부한 상속세 중 B씨 등에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세관청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A씨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⑩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결내용은 생략함

A씨는 자신의 주장 중에서 주된 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다만,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관련 청구는 일부(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등)만 인정받고 나머지(초과납부액에 대하여 각 초과납부일로부터 A씨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법상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마도 위 판결내용 ④의 법리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 판결내용 ⑤처럼 A씨가 공동상속인 7명의 대표자라는 공동상속인들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는 2014년 당시 과세관청이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국제특송우편으로 B씨 등에게 발송했음에도상속세 납세고지서 만큼은 외국으로 송달을 시도한 흔적(EMS 송장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은 (오늘 사례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한 지방국세청에서납세고지서 발송은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세무서에서 각각 나누어 송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오늘 사례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한, 뒤늦게 송달했다는 과세관청 주장에 대해 세금납부 이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당초 무효인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납부된 세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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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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