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모두 건물 1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나는 1주택자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모두 건물 1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나는 1주택자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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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2개동)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해당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위 2개동의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신축되었고, 2개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어요.

A씨는 위 2개동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업무감사를 시행한 결과, 위 2개동 건물이 한 필지 내에 서로 다른 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각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A씨의 위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고,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가산세를 포함하여 A씨가 2년 전에 낸 세금액수와 거의 같은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였죠.

이에 A씨는 “위 건물 2개동은, 그 간격이 50㎝ 정도로 근접해 있고 각 동 건물의 1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로 연결되어 있으며, 담장이나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동의 진입로를 사용하였다.”

“또, 주차공간과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재산세와 그 과태료도 하나의 건물로 보아 부과되어 왔으며,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도 1개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러한 사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개동 건물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 후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오늘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한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2개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건물의 구조를 보면, 2개동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 건물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데, 각 동 건물별로 수 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실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③ A씨는 창고, 정화조 및 수도 시설을 함께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A씨가 주장하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④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위 2개동 건물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님

⑤ A씨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2개동은 각 동별로 수 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는데, 각 동 건물의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층은 상가로 사용되었음

⑥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차인들이 각 호실 별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고, A씨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개동으로 나누어 신고하였음

⑦ 1개동은 지층 1층, 지상 3층, 연면적 ○○○㎡ 규모의 건물이고, 다른 1개동은 지층 1층, 지상 4층, 연면적 ○○○㎡ 규모의 건물인데, 이러한 각 동 건물의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⑧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 · 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함

⑨ A씨는 2개동의 진입로가 하나만 존재하여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주장하는 진입로 외에 2개동 중 1개동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별도로 존재하여

⑩ 각 동 건물은 진입로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진입로가 A씨의 주장과 같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진입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⑪ 2개동이 사실상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 · 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⑫ (중략) 건물에 대한 1개의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2개동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함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의 위력은 그야말로 막강해요. 1세1주가 부인된 A씨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미 낸 만큼의 세금인 억 원을 더 내야하니까요.

앞부분에 제가 “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개동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가 ‘다방, 표구점, 의원, 사무실’, ‘사진관, 소매점, 주차장, 계단, 화장실, 탁구장, 태권도장, 사무실’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A씨는 왜 2개동 모두 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판결내용 ⑤, ⑥에 나오는 것처럼 2개동의 2층, 3층을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했다( & 주택사용면적 > 상가사용면적)는 것이죠.

아마도 과세관청도 이것은 이견이 없는 듯 해요. 또, 포스팅 제목처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그것과 다른, 실제 현황을 누를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면, 2개동이 실제로는 1개 건물과 똑같다는 사정 역시 A씨가 제대로 증명해야만 과세를 취소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A씨가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A씨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구조적 · 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네요.

만약, A씨가 어떤 사정을 증명해 냈다면 오늘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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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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