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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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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농업법인으로서 2017년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귤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고, A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A회사는 “해당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우리 회사는 해당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우리 회사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우리 회사의 대표자가 소유한 토지가 해당 토지 옆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해당 토지를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으나,

그 토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우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위 토지에는 A회사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A회사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② 또한 A회사는 위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A회사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③ A회사 또는 A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토지 및 그 인근의 A회사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위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④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회사는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A회사가 위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⑤ (중략) 그렇다면 A회사는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A회사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통해서 위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⑥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략)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감귤을 재배했다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감귤재배를 못하게 된 이유가 해당 토지 출입이 불가능했다는 사정도,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도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도 못했네요.

오늘 사례는 분명 취득세 사례지만, 왠지 약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의 판단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양도세 8년 자경 관련 포스팅을 올린 지가 좀 되었군요.

또 ‘A회사가 토지 취득 당시에 위 토지가 맹지(盲地, 도로가 아닌 다른 지번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는 토지)임을 알고도 취득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는데요, 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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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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