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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주식총수의 10%”는 회사가 아니라 임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주식총수의 10%”는 회사가 아니라 임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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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21년도 과세기준일인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액)으로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어요.

스탁옵션이라는 것이 저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정한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또는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정한 시점까지 열심히 일 해서 회사의 주식가치 즉, 시가를 행사가액보다 더 높이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죠?

A회사의 임직원들 중 일부는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A회사는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관련 행사차익(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해요)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저 ‘행사차익’이라는 것 살짝 짚어보려 해요. 스탁옵션을 부여할 때 회사가 임직원에게 ‘신주 1주당 100원에 행사하도록 해 줄게’ 라고 했다면 그 주당 100원이 행사가격이 됩니다.

몇 년 후에 행사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임직원이 행사가능한 시점의 회사 주가가 주당 300원이 되었다면 ‘행사차익’은 주당 200원이 되겠죠. 스탁옵션에서의 행사차익 참 쉽죠?

2016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행사차익(2개 사업연도를 합하면 행사차익만 수천억 원이예요)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위 행사차익 중 A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만 감액하고 환급하기로 하여

A회사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했어요.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행사차익은 인건비로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하는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은 “부여법인” 즉 회사가 아닌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임직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이 판단할 경우 위 행사차익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한편, 부여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신주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이 판단할 경우에도 위 행사차익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맞는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누구 기준으로 계산할지 그리고 ㉢언제를 기준시점으로 정할지가 쟁점이네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전략) 차액보상형과는 달리 신주발행형의 경우 행사차익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아니하므로 위 행사차익은 A회사의 2014, 2015사업연도의 손금 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중략)

②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문언상 명백함

③ 만일 A회사의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여나 지급 대상인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취지라면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별로 각 100분의 10의 범위”로 규정하였을 것임

④ 법인세법령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행주식총수’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비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만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아닌 이를 부여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⑦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가 수식하는 것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임이 문언상 분명함

⑧ (중략)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손금 산입액의 규모와 주식매수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행되었는지를 반드시 같은 시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⑨ 오히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행사 시점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상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는 행사차익의 규모는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⑩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해당 여부는 부여하거나 지급하는 시점에 판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손금 산입액의 규모 결정과 같이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중략)

⑪ 오히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 때 비로소 소득으로서의 행사차익이 확정되므로 소득세의 과세 여부 또는 과세이연의 특례의 적용 여부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반면,

⑫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은 부여하거나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 판단 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정당하고(중략) A회사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판단하게 되면,

⑬ 법인은 손금 산입 한도를 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지급한 다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 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주식총수 증가시킬 수 있는바,

⑭ 이로써 앞서 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또는 손금 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신주발행 시점)이 아닌 부여 또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해당여부 판단 중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 중 ‘차액보상형’이 아닌 ‘신주발행형’의 경우 A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그 행사차익을 회사비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보전비용의 손금인정이 가능한 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왜 A회사는 법인세 계산 측면에서 유리한 차액보상형이 아닌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주발행형을 골랐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사실 A회사의 주장을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10%의 주체를 스탁옵션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세법규정에서 발행회사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으니 A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죠?

※ 그런데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좋은 제도인 스탁옵션에 대해 왜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행사차익을 손금인정하는 걸까요? 100% 범위로 하면 안 될까요? 이 규정의 취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탓은 세법규정으로만 돌릴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결론만 짚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판결내용 ⑪~⑫에 나오듯, 행사차익 관련 과세 판단은 권리의 행사시점으로, 10% 판단시점은 권리의 부여시점으로 각각 서로 다른 것이 정당하다.

얼핏 보기에 이렇게 완패할 세무이슈에 도대체 왜 A회사와 그의 대리인인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 도전했나 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갔던 것을 다시 한 번 살피게 해 준 나름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A회사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지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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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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