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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매불쇼, 납세자세법교실, 어려운 증여세 판결 2건

세금사례 연구가 2023. 7.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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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약 2개월반 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제 2023년 7월 19일에 제가 참여했던 매불쇼 방송분이 팟빵(podbbang.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유튜브) 버젼은 없습니다 ^^

출처 : 팟빵(podbbang.com) 매불쇼

전문방송인이 아님에도 저의 출연신청에 응답해준 매불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예요. 위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팟빵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불쇼 방송 중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익적 홍보’를 했던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요. 아래 캡쳐사진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세법교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님을 20여명 위촉하였고, 그 중에 저도 있어요. 2023년 저의 오프라인 강의는 1차례 있는데요, 9월 중 수원교육장에서 부가가치세 3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4일에 공개된 수원교육장의 대면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캡쳐화면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물론 수강료는 무료이고 제가 제작한 강의교재도 무료배부(수량한정)해 드려요. 세법 그 자체보다 철저하게 세금사례들을 말씀드릴테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신청기간이 보통 이틀로 정해져 있고, 오프라인 강의라서 참여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7월 강의신청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어려운 증여세 판결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2023년 6월 선고 대법원 판결 2건 얘기입니다.

1번 : ‘공장의 완공’ 관련 증여세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번 : ‘간접적인 이익’을 본 주주에 대한 증여세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비슷한 내용으로 현재는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옮겨와 있습니다)에서 정한 ‘미성년자 등’으로 시작했었던 세법 조문에 관한 사례예요.

위 세법 규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총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1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과세할 수 없어요.

㉠ 주체요건 :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 재산취득요건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 · 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

㉣ 재산가치 상승금액 요건 : 일정액 이상일 것 (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 or 전체 합계액의 30% 이상)

 

벌써부터 많이 어렵네요. 파고 들어가면 무척이나 어려운 내용으로서, (위 세법 규정 어디에도 ‘재벌집 자손들만 과세대상이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힘든 ‘그들만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제 나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과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 모두 맞는 얘기일 거예요. 출바~알!

1. 공장의 완공

A씨와 B씨는 모두 우리나라 굴지{(흔히 ‘굴지의’ 꼴로 쓰여)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의 대기업 재벌집 자손들입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2004년에 취득했어요. 그 당시 A씨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 B씨 역시 5살도 채 되지 않은 유아였습니다.

그런데, 위 싱가포르 회사는 2003년에 중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90% 취득했어요. 지분 관계로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중국 회사는 2006년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두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4년에 두 사람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중국 회사가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그 주주인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싱가포르 회사의 주주인 두 사람이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있는데, ‘공장건물 신축을 완공’한 것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인 반면에,

A씨와 B씨의 입장은 “중국 회사의 공장이 완공되었다고 재산가치가 올라갔다(중국 회사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싱가포르 회사주식 가치의 증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음

②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③ 따라서 위 공장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공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은 서로 엇갈렸으나, 세금이 부과된지 약 9년 만에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과세관청 패소 즉, 원고 승소로 끝을 맺었네요.

A씨와 B씨 앞으로 부과되었다가 1번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세금은 3자릿수 억 원대 입니다.

2. 간접적인 이익

C씨는 아파트 등을 짓는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입니다. C씨는 D회사와 E회사를 각각 설립하고 2011년과 2012년에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니, 그 지분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여러 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팅일 현재 항소심 계속진행중인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제1심 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이 있어요.

D회사와 E회사 모두 위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시했고, 두 단지 아파트 모두 2014년에 완공 후 분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과세관청은 C씨를 주목했어요.

2015년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C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C씨가 위 건설회사의 회장이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D회사와 E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니,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에 불복한 C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 지방법원은 “C씨는 D회사와 E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여 과세대상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어요.

항소심에서 고등법원도 C씨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과연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①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중략)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둠

세금이 부과되고 약 8년 만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위와 같은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사건과 다르게 2번 사건은 포스팅일 현재 아직 종결되지 않고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간 상태예요.

이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한’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건의 원심 결론은 모두 원고 승소였는데요 1번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2번은 파기환송 선고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죠.

똑같은 세법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위의 두 사건은 쟁점이 서로 다르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1번은 공장완공이 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면, 2번은 회사가 본 이익을 근거로 그 주주인 C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부터는 순수한 저의 의견입니다. 반론을 환영합니다] 2번은 1번에서 이미 OK했던 쟁점을 판단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1번 사건에서 2번의 원심과 같이 ‘간접이익이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를 가정했다면,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2번의 원심처럼 ‘A씨와 B씨는 간접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2번의 원심 논리를 적용한다면, A씨와 B씨가 얻은 이익은 ‘간접(직접이익을 얻은 것은 중국 회사이고, 그 주주인 싱가포르 회사는 1차 간접이익을 얻음)의 간접(1차 간접이익을 얻은 것은 싱가포르 회사이고, 그 주주인 A씨와 B씨는 2차 간접이익을 얻음)이익’ 즉, ‘2단계 간접이익’에 해당할 거예요.

또, 2번 판결내용 ⑤~⑥에서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환송 후 원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법 이례적인 판시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1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건 결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포스팅일 현재 2번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번 사건의 결론을 기대하면서 오랜만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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