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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실제로 임대를 시작한 날이 ‘임대개시일’ 맞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실제로 임대를 시작한 날이 ‘임대개시일’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2.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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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세금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는 서울에 있는 ㉡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A씨는 1주택자가 아니니까 비과세를 적용한게 틀렸겠네요?

A씨는 이미 ㉡주택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것이 A씨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예상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약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 ㉠주택 양도 당시 A씨를 1세대 2주택자라고 판단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임대사업자 등록한 2012년이라고 보아 그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시작한 시점은 2003년이고 그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에 미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오늘의 쟁점은 간명하죠? 양도소득세에서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임대개시일이 과연 실제로 임대를 준 날인가(A씨 주장) 아니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인가(과세관청 주장) 하는 것입니다.

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

(전략)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임대’ 기간의 기산점인 임대를 개시한 날을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기준시가 기준일인 ‘임대개시일’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중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등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주택이더라도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의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A씨는 임대개시일을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진 날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처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⑤ 임대기간의 임대개시일에 대한 간주조항이 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위 조특령은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이 다르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실제로 임대를 준 날을 왜 ‘임대개시일’로 보지 않습니까?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공감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더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실제형식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만 장기임대주택의 혜택을 주겠다 라는 세법적 판단으로 보아야 할 거예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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