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같은 세대 내’라도, 임대사업자를 포괄승계했더라도 ‘요건위반’입니다.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세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2019년에 A씨 소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2020년에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의 거주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세법상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임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A씨의 배우자는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A씨는 같은 세대 내 소유권 이전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불충족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규정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고,
증여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A씨의 배우자가 A씨에게 위 임대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임대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증여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1세대가 제21항(장기임대주택 주택 수 계산 과세특례)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어, 임대기간의 충족 주체를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동일 세대 내의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동은 임대기간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② A씨는 그의 배우자와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정부는 A씨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임대개시일을 그 배우자의 임대개시일과 동일한 2018년으로 하는 등

③ A씨가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 배우자가 A씨에게 위 임대주택을 증여한 행위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는 1세대가 물리적으로 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의견처럼 같은 세대 내의 이동인 이번 증여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A씨에게 적용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기 전이라도, 거주주택 양도시점에 임대주택을 양도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소급하여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깎아 준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바뀌기만 하면 앞뒤 따져보지 않고 임대가 중단된 것이므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상속’의 경우는 ‘계속 임대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임대가 중단되었으니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주어가 “1세대”인 것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세대원에게 적법하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이전한 사정을 이유로 임대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바, 1세대 내에서 무분별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의 사례였네요.

과세관청이, 세무서가 너무 빡빡한 것 아니냐고요? 네, A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저는 애교(?)라고 봅니다.
오늘 사례보다 더 심각한 즉,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아예 틀리게 해석 · 적용한 불복사례도 2021년 11월에 심판결정이 있습니다. 조만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행정심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취득세)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0) | 2022.01.15 |
---|---|
(최신, 종합소득세) 그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2개월을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0) | 2022.01.14 |
(최신, 국제조세, 법인세) ‘파견인건비’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죠. 그리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채용했잖아요. (0) | 2022.01.11 |
(최신,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신고일이 아닌 ‘수리일’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0) | 2022.01.08 |
(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0) | 2022.01.0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