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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법인세) ‘파견인건비’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죠. 그리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채용했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제조세, 법인세) ‘파견인건비’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죠. 그리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채용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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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견인건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 자연인 3명이 등장하는데, ㉠ A회사 및 B회사의 사주(社主),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 현지채용된 또 다른 직원이 바로 그 3명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에 인적분할을 통해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회사 설립 전인 2012년에 A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위 ㉡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2013년에는 또 다른 직원을 현지채용(위 ㉢ 직원)하여 해당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시켰으며,

2014~2016사업연도 동안 합계 ○○○원을 두 사람 대한 급여로 지급했어요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인력과 현지채용한 인력에게 각 지급한 이 인건비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및 B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해외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해당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A회사 및 B회사가 해당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회사 및 B회사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A회사 및 B회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두 회사 입장에서의 업무무관비용’ 내지 적어도 ‘해당 해외현지법인에게 지원해 준 돈’으로 보겠다는 취지죠? 물론, 과세처분 내용은 아래에 설명드리고 있어요.

또한, 과세관청은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은 A회사 또는 B회사가 아닌 그들의 사주의 개인적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았어요. 자, 이러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인건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에 ○%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산출하여 A회사 또는 B회사의 해당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임시유보처분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했습니다‘출자의 증가’, ‘임시유보’ 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그리고,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의 인건비는 두 회사의 사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및 B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의 인건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뒤의 인건비는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A회사 및 B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이 해당 현지법인 경영상태 전반을 사주에게 보고한 것은 관리자로서 주주들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A회사 및 B회사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은 A회사, B회사 또는 위 현지법인의 필요가 아니라 해외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내지 과외교사 역할을 했을 뿐이므로, 회사가 아닌 사주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별채용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2가지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인건비]

① 위 현지법인의 가맹점 개설, 매출액 등이 A회사 및 B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두 회사 입장에서 해당 현지법인의 영업실적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 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이에 따라 해당 현지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를 정리하여 사주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인건비 분담)은 A회사 및 B회사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현지법인은 그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임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파견직원인 위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의 인건비]

⑤ 검찰 수사결과, 사주가 해당 현지채용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당액이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에게 송금되거나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현지채용 직원은 확인서에서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⑥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지시를 받아 진행되었고, 사주가 현지국가에 입국할 때 차량운전, 공항마중, 매장방문 등의 업무를 하도록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⑦ 사주가 2011년에 해당 현지채용 직원을 자녀의 과외교사로 채용하여 본인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과외비 중 일부를 절감하기 위해 회사들의 직원으로 위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⑧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현지채용 직원은 사주의 필요가 아닌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2013년부터 A회사 및 B회사에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⑨ (중략)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현지채용 직원이 두 회사들로부터 받은 인건비가 사주의 자녀에 대한 과외용역의 대가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인건비는 실제 이를 지급받은

⑩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또는 해당 현지채용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사주를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사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 심판결정에 따라 A회사와 B회사 앞으로 날아갔던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앞 사람은 해외현지법인 파견인력이 국내 본사의 업무를 한 것이냐 아니면 현지법인 업무만 했냐 그것도 아니면 두 회사의 업무를 모두 했느냐(어느 만큼이 국내업무고, 어디까지가 해외업무인지)를 두고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쟁점이 되겠네요.

과세관청이 OECD TP Guideline에 따라 ○%를 Mark-up해서 용역수수료로 과세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생략할게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무조건 틀렸다고 배제할 수 없어요. 생략한 과세관청 주장 중에는 “두 회사가 2011년에 제정한 ‘해외주재원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주재원급여를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세해야만 ‘국내본사의 업무를 수행했다’ 라는 납세자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지채용한 또 다른 직원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주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사주 자녀의 개인과외교사라는 사실을 즉, 그 현지채용 직원이 사주 개인적인 필요로 채용했다는 것을 끝까지 처분유지하는데 실패했죠?

결정내용 ⑧에 보면, “위 현지법인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 A회사 및 B회사에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주를 숨겨주고 살리기 위한 충정인지, 그 이면의 사정까지 제가 모두 알 길은 없으나, ‘채용조작’ 주장을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았었고, 조세심판원은 인정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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