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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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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설사 A회사의 주장대로 본점용이 아닌 지점과 관계가 있는 취득이라 하더라도 기존 지점의 이전과 관련된 취득이 아니라 ‘새로운 지점의 설치’와 관련된 취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A회사가 지점을 위 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도소매업에서 새로운 업종들을 추가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기존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으로 지점이 확장 이전한 것은 대도시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지점의 단순 이전이 아닌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A회사가 2018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용도라면 2015년에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점용도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관철되기 쉽지 않아 보여서, 결국은 본점용도가 아닌 경우로 다투게 될 텐데요

그 경우, 지점은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전인 2002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지점을 새롭게 설치한 경우’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과세관청은 새 업종들을 추가해서 영업했으니 ‘신규로 지점을 설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① (전략)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② 그 부동산의 전부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 취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③ 다만,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④ 위 부동산 취득은 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A회사가 지점 설치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⑤ 위 부동산은 본점의 기능과는 관련 없이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판매 및 용역 제공 활동에 사용되고 있고, 지점이 위 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확장되고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었으나

⑥ 그 업종들은 그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하여, 주업종인 □□품 도소매업에 부수되는 업종으로 보이는 바, 지점이 종전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위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⑦ 위 부동산은 지점에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위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을 받아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이 이해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점용도라고 하더라도 A회사가 그 지점의 업종들을 새롭게 추가했으니 포스팅 제목처럼 ‘이건 신규 지점의 설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틀렸다는 것이죠?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업종을 시작한 것으로서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 라는 과세처분이 틀렸다고 하면서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 라는 주장을 인정받은 A회사를 칭찬해요. 그런 심판결정에 도달한 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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