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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신고일이 아닌 ‘수리일’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신고일이 아닌 ‘수리일’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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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기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과세관청의 주장은 “A씨가 위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의 형제자매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행정관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참조)인바, A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주택 취득시점 후에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상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후에서야 그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역시 “전입신고에 따른 효력발생일은 ‘수리일’이고, 그 효력은 해당일자 전체에 미친다(0시부터 효력 발생)”는 것이니,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났을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등과 같은 업무를 해당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청,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업무시간(09:00~18:00) 이후

②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대분가를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를 한 날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세대분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이며,

④ 「주민등록법」 규정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정부24에 의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바,

⑤ A씨가 2021년에 위 주택을 취득한 후 그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정이 다 된 23:44에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휴일이 지난 후의 업무일에 위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⑥ A씨를 무주택 가구(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임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전입신고일이 아닌 신고수리일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위 규정 적용에 필요한 다른 요건(합산소득금액, 주택가액 등)은 모두 충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우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마인드 어쩔티비? 전입신고 그까짓게 대체 뭐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수리되는 걸 왜 따지냐? ” 라고 과세관청만 비난하기에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과세관청과 주장과 똑같아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취득한 날 밤 12시가 지나기 전에 A씨가 한 전입신고가 인정되었죠? 약 2개월에 보았던 아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밤 12시를 넘겨서 주택취득 다음 날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신, 취득세) ‘신청’을 60일 이내에 했더라도, ‘등록’은 이후에 되었으니까 세금면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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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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