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신청’을 60일 이내에 했더라도, ‘등록’은 이후에 되었으니까 세금면제는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신청’을 60일 이내에 했더라도, ‘등록’은 이후에 되었으니까 세금면제는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3. 09:49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인지 아니면 신청기준인지에 대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주택취득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년에 A씨가 위 주택 중 일부 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해당 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부동산이 이미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임대목적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서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만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A씨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2019년 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어야 함에도 임대사업자 신청(※ A씨의 신청일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을 하고, 그 취득일부터 64일을 경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바로, 임대사업자 신청일 기준인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②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략)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A씨는 위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위 신청일부터 민원처리 기한인 5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④ 임대사업장의 등록업무는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며,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취득세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⑤ A씨가 위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납부했던 취득세 등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내용 ①과 같은 세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즉,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라고 되어 있죠? A씨가 신청은 60일 이내에 했지만 등록은 60일 후에 되었으니, 이러면 문리해석상 조세심판원이 세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더 완벽하게 하려면 괄호 규정이나 부칙 규정 등에 ‘~까지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해졌더라면 논란이 없었겠지만, 심지어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내용 ④를 이유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례 또한 이런 예가 있다고 보아야지, 언제나 “세법 규정에 ‘등록한’이라고 된 것은 ‘신청한’과 같이 보아야 한다 ” 라고 함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거예요.

 

즉, 언제나 결정내용 ④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