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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2015년까지만 유효) ‘신탁재산’이지만 위탁자 재산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2015년까지만 유효) ‘신탁재산’이지만 위탁자 재산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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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므로 그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인 법인의 부동산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의 취득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그 매도인이 B회사로 되어 있고, 그 분양계약서는 B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작성되어 있으며, 그 매매대금을 B회사가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B회사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바, 어느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③ (중략) B회사는 2014년에 수탁자에게 위 부동산을 신탁하여 그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A회사는 그 후인 2015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④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⑤ 2015년에 과점주주가 된 A회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2015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B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⑥ 그 당시 타인인 수탁자 소유의 위 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위 부동산의 가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취득세 등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문언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2015년말에 개정되기 전인 왼쪽에 등장하는 ‘부동산등’에는 괄호가 없지만, 2015년말 개정 후인 오른쪽의 ‘부동산등’에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 라는 괄호가 있어요.

이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결정내용 ④처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A회사는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세법을 모르고 2020년에 경정청구를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포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취득세) 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관계는? [2015년말 법률 개정 前]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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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과세관청은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그리고 포스팅 제목에 나와있는 ‘특별한 사정’은 대체 언제 인정될까요? 과연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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