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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미등기 전매’ 했으니 무조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미등기 전매’ 했으니 무조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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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사망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았고2017년에 위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 승소 후 A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미등기양도(세율 70%) 및

부당행위가산세(40%) 적용대상으로 보아, A씨 앞으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저 부당무신고가산세 40% 쟁점만 살펴보려 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위 토지의 승소판결 이후에는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금전을 수령하고 이 소득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않아 조세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미등기 전매가 맞는지 여부 등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위 토지 중 일부의 경우, A씨는 공유자 4인 중 그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 당시 지분이 1/○에 불과함에도 A씨 단독으로 토지사기범인 B씨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여 2016년에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을 받았는데,

② 공유 상속자가 있음에도 A씨 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볼 때 공유자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없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위 토지의 양도가

③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함

④ A씨가 위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위 토지의 이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자문한 바와 같이 토지사기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대신

⑤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다고 B씨 등과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와 같이 A씨로서는 위 토지의 양도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⑥ 위 토지의 무신고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들은 모두 A씨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그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과세관청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과세관청이 ‘우와, 귀하께서는 특이하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셨네요’ 라고 반응할까요?

런 과세관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세불복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세금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있더라도 부당무(과소)신고가 아니라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주식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도,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정내용 ③과 아래 포스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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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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