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권리’를 받았으면서, 왜 대가 없는 ‘무상기부’라고 주장하십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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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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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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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30년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는 재화의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유상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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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행위를 두고 A회사는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판단한 반면, 과세관청은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교환거래’로 본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짜 즉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대상이라는 말이네요.
이에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 있는 자체가 그 시설물을 사용 · 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가 위 송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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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위 송수시설은 A회사가 자신의 영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를 일정한 공급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A회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위 송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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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위 송수시설은 A회사가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여 수도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을 지방정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사용 · 수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
② 해당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나, A회사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위 송수시설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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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송수시설이 A회사의 공업용수 소요량에 맞추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위 송수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사용자의 위 송수시설 사용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④ 그 원인자인 다른 사용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A회사에게 위 송수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중략) 지방정부는 위 수송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A회사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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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회사가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수도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데,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해당하고,
⑥ (중략) 위 송수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으로 지방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이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위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도 불합리함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위 송수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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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A회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그것 참 어렵죠? 일단, ‘기부채납’이기만 하면 앞뒤 사정 따질 것도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앞뒤 사정을 반드시 따져야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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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대가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어려웠어요. 과세관청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A회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 송수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 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A회사에게 “맞춤형”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죠?
A회사에게 적합한 송수시설임은 틀림이 없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더하여 다른 사용자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과 실제 이용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정 등이 심판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과세처분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리고 내용이 어려웠던 오늘의 세금사례였네요.
![](https://blog.kakaocdn.net/dn/uSP7e/btrkOklgf9q/UATIsh1p0shkZeQy8iLoE0/img.jpg)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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