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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왜 ‘1.1’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왜 ‘1.1’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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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각 건축주가 A회사 또는 A회사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A회사가 이미 신고금액(공급대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10%의 차감없이 곧바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했거든요.

바로 아래에 보시는 포스팅에서 1.1로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쟁점인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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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관청이 각 건축주가 A회사 또는 그의 차명계좌에 입금액 이외에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면, 건축주가 A회사 또는 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계좌입금액에서 신고한 공급대가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③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10개 쟁점 모두 기각결정을 받은 A회사는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쟁점을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일부 인용결정한 부분은 평가해야 할 거예요.

또, 위에서 보았던 사례들과 오늘 사례가 다르게 결론이 난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는 나누는 것이 옳고, 언제는 나누면 안 되는가 하는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추측컨대, 과세관청은 위 사례들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로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랐죠? 심판결정문의 분량이 비교적 적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과세처분과 다른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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