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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권리’를 받았으면서, 왜 대가 없는 ‘무상기부’라고 주장하십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권리’를 받았으면서, 왜 대가 없는 ‘무상기부’라고 주장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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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30년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는 재화의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유상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기부채납 행위를 두고 A회사는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판단한 반면, 과세관청은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교환거래’로 본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짜 즉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대상이라는 말이네요.

이에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 있는 자체가 그 시설물을 사용 · 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가 위 송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위 송수시설은 A회사가 자신의 영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를 일정한 공급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A회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위 송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위 송수시설은 A회사가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여 수도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을 지방정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사용 · 수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

② 해당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나, A회사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위 송수시설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위 송수시설이 A회사의 공업용수 소요량에 맞추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위 송수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사용자의 위 송수시설 사용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④ 그 원인자인 다른 사용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A회사에게 위 송수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중략) 지방정부는 위 수송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A회사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 것으로 나타남

⑤ A회사가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수도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데,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해당하고,

(중략) 위 송수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으로 지방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이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위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도 불합리함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위 송수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A회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그것 참 어렵죠? 일단, ‘기부채납’이기만 하면 앞뒤 사정 따질 것도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앞뒤 사정을 반드시 따져야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가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어려웠어요. 과세관청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A회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 송수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 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A회사에게 “맞춤형”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죠?

A회사에게 적합한 송수시설임은 틀림이 없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더하여 다른 사용자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과 실제 이용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정 등이 심판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과세처분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리고 내용이 어려웠던 오늘의 세금사례였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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