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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세법에 맞지 않는 국세청 예규를 믿었다고요? 그걸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세법에 맞지 않는 국세청 예규를 믿었다고요? 그걸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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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3 · 2016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년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로 이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감사원이 아래와 같이 감사지적 합니다.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2020년

감사원은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은 세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처분요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경과로 감면기간 종료 이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한 A회사 앞으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우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려면 지속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나 위 국세청 예규와 같은 내용의 예규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2003년말에 이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문리해석상 명확하므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 국세청 예규를 신뢰한 데에 A회사의 귀책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본세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이자상당가산액의 경우 이자 성격,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에서 취소될 수 없음

② (중략)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③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세청은 2003년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 위 국세청 예규를 2012년에 생성한 후

④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20년에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왔는바, A회사가 이를 근거로 수도권에 본사를 재이전함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신고를 아니한 것에 대하여 A회사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⑤ A회사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법인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018년 수도권으로 본사를 재이전할 때에는 위 국세청 예규가 있어

⑥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수도권으로 본사를 재이전함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⑦ 따라서, 과세관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A회사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법인세 본세 및 이자상당액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 성격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서로 다르게 결정난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세기본법) 신고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납부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이라서 형평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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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주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법규정이 명확한데, 그것이랑 반대되는 우리 국세청의 예규를 믿었다고요? 그건 귀 회사의 잘못이죠!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취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이었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이상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왔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겠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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