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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도 믿을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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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로,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금으로 각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증빙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에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가격검증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신고가 이루어져도 검증을 할 수 없으므로, 함께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역시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선 개정되기 전의 세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정 후의 「지방세법」 부칙규정을 먼저 볼게요.

「지방세법」 (2020년 8월 12일에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여부를 두고 A씨는 ‘지급했다’ 라고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금융증빙이 없는데요?’ 라고 반박한 상황이로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②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A씨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각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수기 영수증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영수증에 의하면 매도인들의 서명 · 날인이 확인되고,

⑤ A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2020년 8월 12일)되기 전인 2020년 7월에 과세관청(지방정부)에게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출된 위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⑥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은 모두 2020년 7월 10일 이전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위 주택의 매매대금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을 제외할 경우

⑦ 해당 금액이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수기영수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⑧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A씨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었으니,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즉,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분은 부과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작년 2020년은 주택취득세에 관한 대변혁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실 그 동안 많은 수의 세무사님들께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주택취득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세법개정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중요한 “주택증여”도 놓치면 안 되겠죠?

출처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Q&A’, 2020.9월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 항상 경과규정 즉, 부칙규정을 봐야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보셨듯이 “증빙서류로 증명만 해내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만으로 바뀐 세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⑥~⑦이 결정적이었어요.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았던 수기 영수증 즉, 현금수수사실을 조세심판원은 왜 인정한 것입니까?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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