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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기획조정실’ 비용은 곧 회장님과 부회장님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왜 계열사가 부담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손금) ‘기획조정실’ 비용은 곧 회장님과 부회장님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왜 계열사가 부담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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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룹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A그룹의 계열사인데, A그룹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년 B회사 내에 경영자문 등 계열사 지원업무(사업전략, 경영계획,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를 공동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을 조직하였고,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A회사는 2015~2019년에 B회사 등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한 후 손금 계상했습니다.

통지관청이 2020년에 A회사의 2015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위 경영자문 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15~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억 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어요.

조사대상연도 아닌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었죠? 아마도 특정 항목에 대한 조세범위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A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통지관청은 “A그룹의 기획조정실이 부서 구분 없이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 기획 · 재정, 인사 · 총무, 비서, 기사로 구성되어 있어, 회장 · 부회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을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A회사가 주장하는 공동경비의 대부분은 A그룹의 대주주인 회장 · 부회장의 인건비가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A회사가 제공받은 용역이 계열법인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인지 단순히 대주주의 주주활동에 불과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최신, 법인세) 지주사의 부서인 경영진단팀과 그룹HR팀의 비용이 계열사인 귀 회사의 업무와 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룹사 공통비용 배분과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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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룹 회장 · 부회장실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감사원 심사례(바로 위 포스팅입니다)에 대하여 A회사는 ‘해당 사건에서의 지주회사는 별도의 기획조정실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인 것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 B회사는 지주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어 위 경영자문 수수료의 처리에 준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나, 제공받은 용역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은 A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이지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짧게 요약해보면, 과세관청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손금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회장, 부회장 등의 인건비에 불과할 뿐, A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가 그것입니다.

과연 국세청의 과적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②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중략) A그룹의 기획조정실은 경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B회사 소속으로 편제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춘 별도의 조직으로서, B회사와 각 계열사가 체결한 경영자문 · 위탁 계약에 따라 그룹 및 계열사의 경영 목표와 실적평가,

④ 사업전략 수립, 시설투자, 기술개발, 교육 · 인사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열사에게 제공하고 있고, 회장 · 부회장 등 기획조정실 구성원 전원은 B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의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않은 채

⑤ 기획조정실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그룹의 공동경비로서 A회사 등 각 계열사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⑥ 통지관청은 기획조정실이 수행한 업무 중 시설투자, 재산종합보험 가입 등은 A회사가 지배주주인 회장의 결재 내지는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A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⑦ A회사는 시설투자의 경우 필요성, 규모, 경제성 등 사업계획을 기획조정실에 품의하여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보험가입의 경우도 가입 및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바,

⑧ 이러한 업무들은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경영자문 · 위탁 계약서’상 위탁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A회사가 기획조정실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⑨ 통지관청 주장 중에 나온 감사원 심사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으로 보아, 통지관청이 위 경영자문 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A회사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 경영자문 수수료 손금부인에 따른 과세처분 즉,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통지관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에서 정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에서도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는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경영자문료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도 주장했거든요.

기획조정실이라는 허울만 만들었을 뿐, 그 부서의 인적구성과 역할로 볼 때 A그룹 대주주인 회장 · 부회장의 주주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A회사의 손금이 아닌 업무무관비용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에서 나온 감사원 심사례에서는 왜 일부만 인정되었고, 왜 그룹 회장 · 부회장실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오늘의 과적결정에서는 왜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었는지를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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