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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실상 이혼) 심사기준일 당시 혼인 중이었으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근로장려금, 사실상 이혼) 심사기준일 당시 혼인 중이었으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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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근로장려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5월에 2019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 8백만 원으로 맞벌이 기준금액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년 8월에 A씨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9년에 양 측이 각각 제기한 소송 결과, 2020년 6월에 이르러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준시점을 2019년 근로장려금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A씨와 그의 前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되어 있겠죠? 이것 때문에 과세관청이 지급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미 2019년 8월부터 前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이므로 자신과 前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9년 12월 31일 현재 A씨의 배우자임이 확인되고,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맞섰습니다.

2019년말 현재 서류상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혼했다는 것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죠?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2호에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중략) A씨는 2019년 6월에 前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前배우자의 가출로 2019년 8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직후에는 前배우자 등이 A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으며, 또한 1개월여 후인 같은 해 9월에 前배우자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⑤ 이와 별도로 A씨도 같은 해 10월에 前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A씨는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前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는 것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⑦ 前배우자와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 및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결과로서 2020년 6월에서야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음

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심사기준일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A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결정으로 2019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듯, 현재 「소득세법」에는 위장이혼 즉,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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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그 반대였죠? 2019년 12월 31일 현재 서류상 법률상 이혼은 아니지만, A씨는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아래 양도소득세 사례에서처럼 말이죠. 이 사례의 결론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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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A씨는 그 주장을 인정받아 근로장려금 수급에 성공했어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법원보다 국세청이 더 ‘납세자 친화적’이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아, 그리고 오늘 사례만 놓고 과세관청이 저런 사정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급제외 결정을 하는 바람에 A씨가 시간과 돈을 지출하여 불복청구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A씨의 수급요청이 규정에 어긋난 상황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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