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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상속 취득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모두 안 되니까, ‘기준시가’ 적용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상속 취득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모두 안 되니까, ‘기준시가’ 적용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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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건물을 2019년에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사로서, 양도차손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건 분명한 A씨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인 2013년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위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등기를 2016년에 했는데, 그 때 근저당권 설정 목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있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본 개별주택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한 취득가액이 너무 적다는 항변이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인 2013년으로부터 6개월은 고사하고 무려 2년도 넘게 지난 2016년의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실무를 하는 세무사입장에서 매우 자주 보는 다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6년)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6년) 모두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2013년)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A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그러나 A씨가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2013년에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다른 부동산의 감정평가) 사례가 위 부동산의 부속토지와 같은 면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동(洞)에 소재하여 서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2013년) 전후 6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위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2013년 ○○원에서 2019년 ○○원으로 약 ○배 상승한데 반해, 과세관청 의견에 따른 위 부동산의 가격상승률은

④ 2013년 ○○원에서 2019년 ○○원으로 약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2007년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⑤ 통상 금융기관은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측면이 크므로 이로부터 6년 후인 상속개시일(2013년)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를 ○○원으로 보는 것은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과소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개별주택가격도 위 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시가)에 근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A씨는 위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⑧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⑨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위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⑩ 따라서 과세관청은 A씨가 제시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인근의 거래사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에 따라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인근의 거래사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에 A씨가 승복하지 못하면 다시 불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민과 다툼의 유형인데요, 조세심판원이 매우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예상하기로, 포스팅 제목처럼 ‘당연히 기각’할 법한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결정내용 ②에 나오는 위 부동산과 같은 동에 소재하는 인근 부동산의 감정평가사례가 있었던 사정, 결정내용 ④에서 2007년에 위 부동산에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있었던 사정과 함께

2013~2019년의 6년 동안 개별주택가격 만의 상승폭에 비해 개별주택가격에서 양도가액(경매가격)까지의 상승폭이 대략 배 가량 높았다는 사정도 결정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기준시가에서 출발했지만,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서로 다르게 도착했으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래 선례처럼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부분은 결정내용 ⑧~⑨입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해 본 입장에서 이 결정내용을 매 사안마다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어요.

절대로 쉽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자연스레 이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종전 처분과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수준의 심판결정을 얻기까지 A씨와 그의 대리인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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