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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거래처 1곳한테만 싸게 팔았으니까 100% ‘접대비’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거래처 1곳한테만 싸게 팔았으니까 100% ‘접대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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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거래처마다 실현가능한 이익률은 개별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다른 거래처의 매출이익률을 해당 거래처 1곳에 그대로 적용하여 저가 및 접대비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우리 회사가 그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회사는 해당 1곳의 거래처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가를 초과하여 손실까지 부담하였는바, 이는 비정상적 거래행위로서 명백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라고 반박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어땠을까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적법송달 쟁점과 임의로 지급한 임원업무추진비 및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 손금부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각 거래처별로 거래조건 등이 달라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가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는 등 경우에 따라 상대적인 저가판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은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

②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저가판매액 중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 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③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가 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④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이는 법인세 과세단위(사업연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한 A회사의 대리인은 저가로 판매한 이유에 대하여

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접대할 목적이 아니라 거래 역학관계상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해당 거래처의 강한 요구와 압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과세관청(담당조사자)은 이에 대해 접대비로 보면 향후 공정거래 등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⑥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처 1곳에게만 상대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접대비 쟁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세금부과 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서류송달 쟁점은 기각, 나머지 2가지 쟁점은 인용결정이 있었기에 기각결정이 존재함에도 A회사가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일은 없어 보여요.

우선, 오늘 사례를 두고 자칫 “세무당국이 회사 물건 값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은 곤란하다고 봐요. 내국세든 국제조세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이 물건 값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내용 ①~②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마다 거래가격이 다를 사정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접대비로 과세하려면 추가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해요.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 주장해서는 접대비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바로 이런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 오늘 사례에서 유의할 사항 중 하나는 결정내용 ⑤~⑥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갑을관계” 때문에 부득이 을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갑을관계”만을 이유로 ‘무조건 접대비다’ 또는 ‘절대로 접대비가 아니다’ 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고, 갑을관계는 그 여러 사정들 중 하나라는 것이예요.

여러 기간 동안 거래를 했는데, 특정한 기간만 잘라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재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거래기간을 합쳐서 손해보았다면, 무조건 접대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일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래서 세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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