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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특정법인 증여세’ 매길 때의 ‘납부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특정법인 증여세’ 매길 때의 ‘납부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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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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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주주들 4명 앞으로 각각 2017~2020년귀속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었어요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가 물 흐르듯이 매우 자연스럽죠?

 

이에 위 주주들 4명은 증여세 중 납부지연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그들이 주장한 근거규정을 한 번 보실까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맞서서 과세관청은 “위 규정 중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란 당초 신고가 있었다는 전제로 당초에 신고한 증여의제이익이 법인세 결정 · 경정으로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주들 4명은 너무나도 당연히(?) 특정법인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납부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사정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③ 이번 사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 · 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④ 또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서의 증여의제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의 이익이라 할 것이나, 법인세 결정 · 경정 대상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특정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⑤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국회 조세소위 발언의 취지나 특정법인과의 고저가 거래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더라도 그 거래로 인해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가되는 것이고,

⑥ 이번 사건과 같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 증여세 문제에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잘 구별해야 해요)

⑦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과세관청이 위 주주들 4명의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 주주들 4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부과취소되었습니다거의 같은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이 같은 날 2건의 심판결정을 했어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지만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입법취지를 보면 차후에 법인세 결정 ·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증가한 세후 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보자면, 과세관청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국세기본법」 납부가산세 면제규정에 나온 ‘증여의제이익의 변경이라는 문언에 주목해서 ‘변경이란 최초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신고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에 주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 증여세를 과연 위 주주들 4명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과세관청의 말처럼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 때문에 다른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조세공평의 원칙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산세를 면제하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을 과세관청처럼 해석한 것이 틀렸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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