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특정법인 증여세’ 매길 때의 ‘납부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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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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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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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주주들 4명 앞으로 각각 2017~2020년귀속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었어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가 물 흐르듯이 매우 자연스럽죠?
이에 위 주주들 4명은 증여세 중 납부지연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그들이 주장한 근거규정을 한 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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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맞서서 과세관청은 “위 규정 중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란 당초 신고가 있었다는 전제로 당초에 신고한 증여의제이익이 법인세 결정 · 경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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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주들 4명은 너무나도 당연히(?) 특정법인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납부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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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사정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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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번 사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 · 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④ 또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서의 증여의제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의 이익이라 할 것이나, 법인세 결정 · 경정 대상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특정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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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국회 조세소위 발언의 취지나 특정법인과의 고저가 거래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더라도 그 거래로 인해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가되는 것이고,
⑥ 이번 사건과 같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 증여세 문제에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잘 구별해야 해요)
⑦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과세관청이 위 주주들 4명의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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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주들 4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이 같은 날 2건의 심판결정을 했어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지만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입법취지를 보면 차후에 법인세 결정 ·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증가한 세후 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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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보자면, 과세관청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국세기본법」 납부가산세 면제규정에 나온 ‘증여의제이익의 변경’이라는 문언에 주목해서 ‘변경이란 최초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신고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에 주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 증여세를 과연 위 주주들 4명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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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말처럼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 때문에 다른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조세공평의 원칙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산세를 면제하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을 과세관청처럼 해석한 것이 틀렸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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