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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Ver.2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Ver.2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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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A씨 앞으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근거규정을 같이 보실까요?

출처 : 국세청 발간 ‘2019 개정세법 해설’ 책자

2017년에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 후 2018년말에 위와 같이 명확하게 「소득세법」에 규정하였고, 오늘 A씨 사례는 위와 같이 세법이 바뀐 후에 양도가 있었어요.

2주택 중과세율 적용까지는 금방 이해되는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말 가혹해 보이죠?

※ 오늘 포스팅 제목 끝에 Ver.2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Ver.1이 아래 사례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고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이라고 양도세를 부과받았던 사례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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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우리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이 위 다세대주택에 현장방문하여 임차인과 면담해 보니,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협의이혼 후에 A씨의 전 배우자가 거주했다는 장소를 실제 거주지로 보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의 귀책사유가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A씨가 전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수취한 금액보다 더 크고 이혼 전후의 거래빈도에 차이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또, “A씨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전 배우자의 청약대금을 납부하였고, 적금 운영에 있어 A씨와 전 배우자 자금의 구분이 없는 등 두 사람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로 판단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이 매우 길지만 많은 부분을 생략해요)

과세관청은 A씨와 전 배우자가 위장이혼을 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세대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A씨와 전 배우자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A씨가 제시한 일기장과 메신저 기록에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이 나타나며,

② A씨의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어 협의이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전 배우자가 2020년 ○월까지 다세대주택 ○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했고,

③ 전 배우자의 우편물이 A씨의 주거지로 송달되었다거나 A씨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위 양도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④ A씨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서 과세관청이 A씨와 전 배우자가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위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심판결정났네요.

실질과세원칙의 대표적 예시로 제가 들곤 하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문제에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가령, 위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이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등록되었든지 간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 장소 아니면 주로 이용한 지하철역 근처를 실제 거주지로 한다 라는 세법규정이 있을까요?

위장이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법에 나온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도대체 어느 경우입니까? 서류상은 분명 이혼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또는 가짜라고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서류와 다른 주장, 바로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결정내용 ③과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과세관청은 A씨와 전 배우자가 빼박 위장이혼했다고 보았지만 결론은 달랐죠? 어떤 근거를 들어서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결정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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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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