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이건 틀림없는 ‘공유물 분할’인데 왜 부가세를 매깁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이건 틀림없는 ‘공유물 분할’인데 왜 부가세를 매깁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7. 10:5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주택을 단독소유로 분할하였으며,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각자 소유한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어요.

2019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상가 ○세대의 현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와 또 다른 공동사업자 1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정하여 그들 앞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물의 분할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위 건물의 소유형태가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변경되어 임대인이 수인에서 각 1인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상가 ○세대의 이전은 생산이나 유통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2015년의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위 건물의 용도(임대용)가 동일한 이상,

위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전후로 똑같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공동소유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꾼 것 뿐인데,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하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업의 양도, 가산세 면제 등 나머지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② 사업의 유지 ·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임(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등 참조)

③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④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⑤ 위 건물은 A씨 등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것으로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공동사업자들의 동업체인 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⑥ 2015년의 공유물 분할은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가액을 평가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구분건물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공동사업자들이

⑦ 공동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공유물 분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⑧ (중략)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와 달리,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자에게 어떠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⑨ 출자지분의 반환을 전후하여 재화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중략)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음

⑩ 위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위 건물의 용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⑪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와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모두 그러해요. 어, 그런데 주택 ○○세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현혹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판결내용 ③~④에 나오듯, 현물출자했던 재화의 현물반환이라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문법상 빌려가 맞겠네요) 라는 판시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사업의 양도라는 A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판단의 근거 중에 이런 판시내용이 있어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개월이 경과한 2015. ○○. ○○.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이후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와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끝으로 판결내용 ⑧, ⑪에 나오는 현금반환과 현물반환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돈이랑 물건을 차별합니까?  라는 질문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역시 쉽지 않네요.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