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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사업한 경험도 있는 사업자가 ‘추계결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사업한 경험도 있는 사업자가 ‘추계결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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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결론은 완전 반대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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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지에 지상 ○층 규모의 공동주택 ○○세대 및 오피스텔 ○○세대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나 위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 A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사업의 주택신축판매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위 사업 관련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우와~! 100원을 수입으로 거뒀다면 겨우 “9원”만 순소득이라고 봐 주는 거네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이럼 세무사님들은 뭘 먹고 사나......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물 및 토지 취득 관련 토지 양수계약서, 위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위 사업의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A씨는 2018년에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지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고지서를 보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A씨의 위 사업 관련 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하면서

“A씨는 다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는 법률조항을 악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A씨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A씨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②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건물 골격부분을 도급받은 회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위 건물 신축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실시한 공사는 골조공사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③ A씨의 수입금액에는 건물신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배관 · 미장 · 도배공사, 보일러 · 도시가스 · 전기 설치, 싱크대 · 가구 · 전자제품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그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④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A씨의 위 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률은 약 ○○%인데,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A씨와 유사한 사업자의 평균소득률 ○○%과 비교할 때 약 ○배 수준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⑤ A씨의 위 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A씨의 위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이런 추계결정 vs 실지조사결정 종합소득세 규정을 몰랐을리 만무한데도, 현실적인 증빙수취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것은 법률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3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세무사의 입장으로도 근본적으로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에게 주어야 할 기장 · 세무조정 수수료가 얼마가 되었든, 왜 장부기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게 A씨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과거에 비록 왕성하게 건물신축판매업을 했더라도, 2017년 기준 신규로 위 사업(건설업)을 개시하여 2017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거나,

2016년의 수입금액이 3천 6백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맞고, A씨가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사실에는 양 측의 이견이 없었죠?

그렇다면 법률을 악용했다 라는 비난을 넘어,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수준(※ 반드시 저 비용들을 1원도 빠짐없이 확인해서 반영해야만 적법하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면의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오늘 사례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충실치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불복청구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결정내용 ④와 같은 결과적인 숫자에만 얽매이지는 않겠지만, 그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끝으로 경비율 = 1 - 소득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경비율을 두고 이게 바로 (연도별) 해당 업종의 전국평균 소득률이다 라고 속단하는 모습을 제가 매우 여러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현직 세무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수 년간 경비율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이 91%인데, 그러면 장부기장하여 수입 100원 중 소득금액을 9원 미만으로 세금신고하면 전국평균비율 미만이라서(소위 ‘소득률 저조’, ※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업종별 전국평균 소득률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9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절대로 세무조사를 안 받을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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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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