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중과세) 직영점 직원들의 숙소와 휴게실로 사용했으므로 ‘지점 설치’가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중과세) 직영점 직원들의 숙소와 휴게실로 사용했으므로 ‘지점 설치’가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5. 10:53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2층은 직영점, 4~5층은 직영점 직원 숙소, 6층은 직영점 직원 휴게실 및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1~2층 및 4~6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 위 건물의 지상 1~2층은 심판청구에서 A회사 스스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이미 인정했어요)

① (전략)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② 그 부동산의 전부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

③ (중략) 위 건물의 지상 4~5층은 A회사 직원들을 위한 종업원 기숙사나 가족점 숙소 또는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본점용 관련 부동산으로 보이고, 지상 3층 또한 본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④ 이후 공실로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적시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 공사계약서 등에 따르면 위 건물의 지하 1층 사무소는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⑤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A회사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⑥ 다만, 위 건물의 지상 1~2층 및 6층은 A회사의 지점으로 판단되고지하 2층 등 공용면적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전체면적 가운데 지점 면적과 본점 사업용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본점 사업용 등의 면적 해당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받았기에, 인용 부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환급할 것이지만, 기각 부분은 환급되지 않은 채 A회사에 따라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한 것이 맞다면 중과세율 적용이 옳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점을 설치한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었어요.

인용 결정 부분은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본점 설립하고 5년 후에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거든요.

지점 설치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느냐 물으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결정내용 ②에 나옵니다. 또, 인적 및 물적시설로 지점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도 잘 보아야 할 거예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