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농지판단 시기)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계약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농지판단 시기)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계약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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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약 3년이 지난 2021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년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세법상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해당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여일 즉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부담부증여가 아니었다면, 위 세법규정대로 매매계약일 당시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계약일 당시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소득세법」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는 수증자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②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A씨가 체결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⑤ 과세관청이 위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매매는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양도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이 100%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죠.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고, 양도소득세임에도 제척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을 따른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부담부증여는 일반매매와 다르다 라는 과세관청이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증여 부분은 맞지만, 양도 부분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 부분이 아닌 양도 부분에 대하여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의 규정을 A씨의 양도소득세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양도소득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기와 관련된 사례였는데요, 결론만 놓고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에서의 판단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도 틀릴 정도로 말이죠.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민법」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쌍무계약(雙務契約 : 계약당사자 양 측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내용이 되겠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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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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