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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음식점에서 무슨 법률자문을 받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음식점에서 무슨 법률자문을 받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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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인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아래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렸던 사례로, 법률자문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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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개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장은 변호사 ▢▢▢ 법률사무소로부터 월 ○○원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5~2019년 동안 법률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 합계 ○○원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위 변호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우리 과세관청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위 변호사는 현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업을 영위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A씨의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A씨와 같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말이죠.

얼핏, 매우 합리적인 과세처분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① A씨는 위 변호사와 요식업 영업활동, 노사간의 분쟁, 고객과의 시비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당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② 자문용역의 특성상 서면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자문료는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바,

③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과세관청은 인근 개인사업자의 법률비용 지급내역과 해당 비용을 비교하였으나, 비교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④ 해당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위 변호사의 경력이나 타사업체에 제공한 자문용역 제공내역 등을 보면 위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법률자문용역 이외에 다른 사유로 해당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A씨와 위 변호사가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해당 비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용역의 실재성(實在性) 세무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A씨가 위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부터 위 변호사님에게 자문용역을 받기 시작하여 무려 16년 이상 위 변호사님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왔다고 A씨는 주장했어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이유 말고도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법률자문비용을 문제 삼은 이유는 위의 과세관청 주장 말고, 제가 소개를 생략한 것들까지 더 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아마도 법률자문계약만 형식적으로 맺어놓고, 실제로는 법률자문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A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과세관청은 본 것 같아요.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퇴직임원’이 자문역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증빙서류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렸던 그리고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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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내용 ②~③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과세관청은 말할 수도 있는데요, 객관적 증빙을 눈 앞에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한 심판결정내용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심판결정례도 이달 중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위 포스팅입니다 ↑↑

그런데, 맨 위에서 보았던 변호사 수수료 사례와 오늘 사례 등은 서로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특히, 바로 아래 포스팅에서는 ‘W씨가 법률 자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가 부인되었잖아요.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업자가 지출한 차량리스료와 운전기사 인건비는 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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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결론이 다른 그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불변의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모든 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저희 자문고객님들께서 제공받고 계신 세무자문용역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저는 보험료와 그 성격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 당연히 저에게 세무자문 받는 비용 역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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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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