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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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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 중 발췌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에서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감사원)은 “A재단은 재단 업무를 출연자의 며느리와 또 다른 사무보조원이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출처 : 위와 같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 발췌

A재단과 해당 사무보조원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A재단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출연자의 며느리 및 그의 배우자이자 A재단 이사장의 주소지와 동일하므로

A재단이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사 관련 등 개인적 지출로 A재단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사무보조원이 A재단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출연자의 며느리의 급여내역과 해당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서로 다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A재단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실 운영 및 방문객 응대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 위 사무보조원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 사회복지법인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2010~2016년에 별도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출연자의 며느리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위 사무보조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A재단이 출연자의 며느리를 통하여 위 사무보조원에게 사무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임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가산세 대상으로 본 금액 중 출연자의 며느리 명의 계좌에서 위 사무보조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세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재단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관련 세법 규정을 보실까요? 공익법인등을 운영하는 또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 사실, 비영리법인의 회계 · 세무업무는 일반 영리법인의 그것과 다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제한된 수의이사직 외에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출연자 가족은 여기 공익법인에서 (제한된 수의 이사 말고) 임직원으로 월급 받고 살면 안 되나요?

그럼 오늘의 과세관청은 A재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라? 재단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준 인건비에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그제서야 그 인건비 중 현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된 것만 골라서 실제 근무도 안 한 사무보조원 급여라고 주장하는구만! 

A재단의 주장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의심이 십분 느껴집니다. 그런데 A재단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이 인정했죠? 양 쪽의 주장내용과 심판결정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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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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