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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퇴직임원’이 자문역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퇴직임원’이 자문역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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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렸던 그리고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B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B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B회사는 A씨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동안 A씨와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15~2017년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의제필요경비 80%(※ 2019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60%로 변경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퇴직자 예우에 따라 일정한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A씨가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의제필요경비의 적용을 배제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5~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21년에 위와 같이 A씨가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고 보아 기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퇴직소득세로 새로 부과처분했어요.

그 처분에도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자신이 B회사에게 제공했다는 자문용역 증거로 PPT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전문적 지식 등에 의하여 도출한 자료라기보다는

재직자로서 알고 있거나 기존에 작성 · 보유한 자료에 불과해 자문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A씨가 B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B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실제 용역제공과 관련 없이 퇴직한 자문역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소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A씨는 28년간 B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장기간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이러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인맥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② (중략) 당시 B회사의 대표이사가 ‘2014년 말 합병으로 소멸된 B회사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의 경영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에 대한 자문을 참고하였다’며 A씨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③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④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A씨와 B회사가 체결한 자문역 계약은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⑤ B회사의 임원인사규정상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A씨가 제공한 자문용역은 B회사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⑥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서610, 2021.6.2., 같은 뜻임)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A씨 앞으로 부과된 퇴직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위 심판결정과 같은 날에 A씨와 매우 비슷한 사실관계를 보인 또 다른 심판청구 1건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결정되었어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법인에서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회사가 자문역이나 고문 등으로 선임하여 퇴직 후 몇 년 동안 대가를 지급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차량 또는 개인비서나 차량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과세관청 역시 이러한 관행을 잘 알고 있고, 법인세무조사에서 단골로 지적하는 세무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과 개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한 경우가 바로 오늘처럼 용역제공으로 본 경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퇴직소득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과세관청에게는 오늘처럼 용역제공사실이 없다, 퇴직의 대가다, 사례금에 불과하다, 오너가 조성한 비자금 아니냐? 등등을 이유로 법인과 소득자인 개인에게 과세처분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용역제공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거든요.

위 결정내용 ③~④의 내용을 결코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관행에 대한 판단을 오늘 사례와 같은 납세자 인용(승소) 사례만 보아서 과세관청이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이 늘 인정된다거나 또는 항상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해당 퇴직자 개인 입장에서, 그런 과세관청의 공격에 만연하게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자문용역에 어떤 증빙서류가 남겠느냐? 라고 항변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사례처럼 PPT자료라도 제출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대응논리가 있을지, 어떤 증빙서류를 갖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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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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