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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일부 무단 증축을 했으니,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일부 무단 증축을 했으니,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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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인 것과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가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세간에서 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가 있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뺀 차액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특례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위 주택은 1985년 4월 특정건축물양성화 이후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현황과 달라 위 주택의 일부를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괄호규정 생략)가 국내에 1개의 주택(괄호규정 생략)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지방세법」에서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위 주택은 건축물양성화로 1985년 4월 3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었고,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위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음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의 위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 심판결정대로 「지방세법」에 따른 특례세율(주택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의 50%)을 적용받음에 따라 납부했던 세금을 일부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은 공부인 건축물대장 등과 위 주택의 실제현황이 서로 다르니까 그 현황에 대한 실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A씨가 과세관청의 실측 요구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실측할 수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취지를 보면, 일부 면적이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것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1가구 1주택의 상속이 명백한 주택에 특례세율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부분 때문에 전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세금문제에서는 분명히 아니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만, 오늘의 경우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가혹하다는 심판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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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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