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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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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했죠.

이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위 소송비용은 우리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소송비용의 손금이 부인된다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B씨가 아닌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또는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주장은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네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의 ‘손금’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②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③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중략)

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중략)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⑥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중략) B씨의 위법행위가 B씨가 대표이사로서 A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중략) 위 소송비용의 지출이 A회사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⑧ A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A회사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A회사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소송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함

(중략) A회사는 B씨를 대신하여 위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임인(소송대리인)도 B씨의 채무 변제조로 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결국 A회사가 위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⑩ B씨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소송비용은 궁극적으로 B씨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A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B씨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세금소송의 소송비용도 두려웠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A회사는 3심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 B씨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가 판결내용 ⑦에 나오듯 그리고 포스팅 제목처럼 A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행위 때문인데, 그 방어비용인 변호사 수수료 조차 회사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이러면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합니까?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법원이 위 판결내용 ①~⑥에 걸쳐 상세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요약한 것이기에 실제 판결내용은 더 길지만요)임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면 회사는 최대한 빨리 ‘손절’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판례와 같은 선례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회사가 변호사 비용 등을 세무처리를 할 때, 이것이 회사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손금부인될 경우 상여처분까지 연결될 것인지 등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오늘 사례만 놓고 본다면,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했던 행위 때문에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그 임직원의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이것 참 무섭죠?

판결내용 ③, ④에 나오는 원칙과 예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이 판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내지는 상시로 유능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 오늘 사건과 관련없이 음식점이 매월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도대체 무슨 자문용역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던 것에 대한 심판결정례가 이번 8월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교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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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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