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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전세자금)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이자’로 드리곤 했어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전세자금)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이자’로 드리곤 했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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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매매로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무액 및 잔금(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대상기간 이후 시점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지급한 위 전세보증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금출처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자,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었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과세관청은 A씨가 2016년에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자금출처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전세보증금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뒤, 해당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A씨가 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18년에 A씨가 증여받은 ○억 원에 대한 증여세 ○천만 원(가산세 포함)짜리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 이 모습을 얼핏 보면, 소위 별건조사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로 이 부분을 A씨가 지적합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나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나와 내 배우자가 2017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내가 2016년에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조사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되었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억 원을 나의 아버지가 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내가 나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금액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나는 위 차용자금에 관하여 나의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머니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과세관청에게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A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은 2016~2017년이고, 위 전세보증금의 증여는 위 조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② (중략)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③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④ A씨의 아버지가 부부 사이인 A씨의 어머니에게 위 전세보증금 상당 자금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어서

⑤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A씨의 어머니는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18년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의 신고임

(중략)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음

(중략)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문서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A씨와 그의 아버지 및 어머니가 차용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중략) A씨는 추가로 2016년에 자신이 결혼식을 치른 후 축의금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⑨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중략) 위 전세보증금원 상당액이 A씨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인 A씨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아쉽지만 판결내용 ①에 제 의견을 부연하면, 과세관청이 A씨에게 통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는 분명히 “자금출처(증여세)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지,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기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니까 세무조사가 무서운 것이죠.

제가 생각한 오늘 사례에서 짚을 사항은 3가지예요. 첫째는 A씨와 그 배우자의 직업, 둘째는 위 전세보증금액과 그와 관련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금액이며, 셋째는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 주장입니다.

첫째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의사, 그 배우자는 변호사입니다. 소위 “士자”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선망의 직업임에도,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일을 한 것이 몇 년에 불과했으니 모은 소득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직업 등 다른 것보다 자금내역으로 승부를 봐야만 해요.

둘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세된 보증금이 채 5억 원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A씨가 부과받은 증여세액은 2종류의 가산세를 포함해도 9천만 원이 안 됩니다. 세간에서 억 원 이하면 세무서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는 따위의 말은 감히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려요.

출처 : 2021.8.19. 국세청 보도자료,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중

셋째는 판결내용 ⑥, ⑨을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증여세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했어도 다른 사실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당장 인터넷 카페에서만 찾아봐도, 오늘 사례와 비슷한 금액의 규모를 오늘 사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 2021.8.13. 국세청 보도자료, ‘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중

 

출처 : 2021.8.13. 조세일보, ‘“그 돈 어디서 났니?”…국세청, ‘전세금’ 출처 검증 강화’ 중

저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은행에 돈 갚듯 하시라’ 라고 원론적인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만, 가족 간에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도 언론에서 회자된 바 있고요. 기사 중 특정인의 성명은 제가 지웠습니다.

출처 : 2021.8.15. 서울신문, 기사 중

그러면 변수가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힌트를 얻는 방법이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너무너도 당연히 오늘 사례와 다르게, 과세관청과의 분쟁에서 납세의무자가 승리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난 달인 7월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이자지급사실 조차 없었지만, 다른 사실관계(※ 흔히 말하는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정’)를 근거로 어머니가 아들네 집 전세보증금 준 것을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거든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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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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