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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도 있으며 세대분리도 했으니까 무조건 ‘다른 세대’ 맞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도 있으며 세대분리도 했으니까 무조건 ‘다른 세대’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2.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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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12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적용 후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요건 중 ‘2년 이상 실거주’는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세랑 1세대 1주택은 다른 것이니까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파트 취득 및 양도현황 그리고 A씨 자녀의 오피스텔 2채 취득현황과 A씨 자녀의 세대분리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4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아마도 ㉠아파트는 남에게 세를 주었겠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해 오다가 위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자녀만 2018년에 ㉢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A씨와 세대분리를 했어요.

 

위 자녀는 1987년생으로 ㉠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9년에 만 30세를 초과했고, 2015년에 취직하여 2019년 당시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간 총급여액이 ○천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판단하여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의 시각과 판단은 A씨와 달랐습니다. 2020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아파트 양도 당시 비록 A씨의 자녀가 A씨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나,

A씨의 자녀는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여전히 A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라고 보아 A씨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3주택의 양도’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2019년에 ㉠아파트 양도 당시는 지금과 달리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에는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세금의 무려 4배가 넘는 억 원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고지서를 받아 본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포스팅 제목과 같았겠죠? “2019년 ㉠아파트 양도 당시, 내 자식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내 자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독립된 ‘1세대’로서 나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나와 내 자식이 함께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분담했으며 위 오피스텔 취득 관련 차입금 상환을 내 자식 스스로 부담하였으니, 나와 내 자식을 같은 세대로 보아 ‘3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②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③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중략)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10. 23. 선고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중략) A씨의 자녀는 ㉠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인 사실,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월 ○○원(연 환산시 ○천만 원), 2019년 월 ○○원(연 환산시 ○천만 원)인데, A씨의 자녀의 2018년 및 2019년 월 평균 소득은 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실,

 

⑥ A씨의 자녀가 위 오피스텔 매수 관련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사실,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 등을 A씨의 자녀가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오피스텔 임차인의 진술 및 A씨 자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⑦ A씨의 자녀는 위 오피스텔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A씨의 거주주택에서 A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⑧ A씨는 그의 자녀가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등으로 가계를 위한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세내용 생략) A씨 자녀가 A씨와의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⑨ 그에 대한 비용 정산을 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A씨가 임차하여 거주한 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로 A씨와 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⑪ A씨의 자녀가 A씨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A씨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⑫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아파트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략)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A씨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부언함

 

⑭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A씨가 그의 자녀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의 자녀는 A씨와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위 판결내용은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고, 제2심 고등법원에서 A씨는 ‘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결론과 같이 원고 패소했으며, 대법원도 그 결론을 바꾸지 않았어요(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A씨가 2019년에 자진 신고 · 납부했던 세금액수가 있죠? 이 금액은 2020년에 과세관청이 부과한 고지금액 가운데 딱 가산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4배 넘는 금액이 고지되었다고 말씀드렸으니, 다주택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에 따라 본세만 대략 3배정도 더 나왔다는 말이예요.

제1심 행정법원은 “A씨와 그 자녀는 직계 존비속 관계로서 이들이 함께 거주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주거비용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그들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이나 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하거나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각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도 판시했어요.

또, 판결내용 ⑪에서 법원은 ‘A씨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러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고,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라고 잘못 알았던 것 같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깎아 주었나요? 고의적 세금포탈이 아니라고 인정했음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단 10원도 봐주지 않았어요.

 

A씨의 자녀는 30세도 넘었고,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소득도 존재하며, 주민등록도 진작에 세대분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전혀 이견이 없어요. 거기에 더해 판결내용 ⑦처럼, 생활비도 따로 지출하는 등 그 자녀와 독립된 생계를 꾸렸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모두 독립된 세대로서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A씨의 주장을 1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내용 ②에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라는 대목이 나오죠?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자녀와 세대분리하시라!’ 라는 말과 상충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위 분류에서 보면, ⓐ와 ⓓ는 세금문제 판단이 깔끔하겠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가 일치하니까요. ⓑ와 ⓒ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사례가 바로 ⓒ죠.

 

주민등록을 ‘형식’과 외관의 측면, 실제 거주여부를 ‘실질’의 측면이라고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규정에 대입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를 두고 양도소득세를 맡고 있는 과세관청의 행보는 어떠했나요?

주민등록 현황만 보고 ‘별도 세대 맞네~ 1세대 1주택!’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주민등록 현황 즉,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했어요. 이렇게 ⓑ와 ⓒ의 상황에서는, 납세의무자도 과세관청도 각자가 유리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형식’ 대신 ‘실질’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고 일정한 정도로 증명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관점에서 제발 좀 세대분리 하라’ 는 말이 언제나 타당한가, 자녀가 30세를 넘었는지, 소득이 발생했는지 또는 혼인을 했느냐 등등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한편, 오늘 사례의 결론과 다르게 ‘같은 집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세대가 맞다’ 라는 아래와 같은 세금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판결내용 ⑧에서 제가 생략한 ‘상세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고민도 의미가 있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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