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외국법인이 손해를 봤는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가산세) 외국법인이 손해를 봤는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 22. 12:0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출처 : 2021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하 괄호 및 단서규정 생략)

※ A씨에게는 당시 규정인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되었음 (조문 번호가 다릅니다)

약 3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2017년에 A씨가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가 표시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에게 주식을 양도한 외국법인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뿐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러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내가 이미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과세행정자료가 충분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외국법인에게 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없는 것일까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외국법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차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따라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위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소정의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중략)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 양수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논리적 근거나 당위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중략)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⑤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부과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09 판결 등 참조)

(중략) A씨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개념상으로도 양(+)의 소득 또는 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했어요.

즉, 그 소득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로 이익을 보았든 아니면 손해를 보았든지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세법상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의무가 부여된 것은 거의 예외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경우도 ‘의무부여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규정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판시내용,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했더라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모두 주목할 내용들이었어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양도했을 때 ‘지급명세서’ 라는 것을 제출할지 말지 납세자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것 좀 몰랐다고 3년 지나서 이렇게 가산세 매기는게 합당한가요?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가 아니라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면요?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고의적인 세금포탈의 의도 유무’가 쟁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려운 세법을 몰랐으니 잘 좀 봐 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한, 과세관청이 나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내가 세법을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은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의를 먼저 한 다음, 그제서야 행동에 옮기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야만 A씨 같이 ‘몰라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본세를 안 내는데, 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대

taxmentor.tistory.com

 

(법인세, 가산세) 소득자가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

blog.naver.com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