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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럴 줄 알았으면 ‘증여’로 등기를 안 했을 거예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이럴 줄 알았으면 ‘증여’로 등기를 안 했을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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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교차증여(交叉贈與)'로, 두 사람 사이에 차액을 지급한 사실 없음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간 상호 증여는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억 원에서

위 사무실 지분의 25% 상당의 시가평가액 ○억 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 미만이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등기만 증여일 뿐, 내 배우자와 같은 날에 부동산지분을 서로 맞바꾼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끼리 6억 원 미만인데 왜 증여세를 매깁니까?” 라는 말이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② A씨의 위 아파트의 1/2 지분 취득과 B씨의 위 사무실의 1/4 지분 취득에 관하여 증여인을 ‘A씨’와 ‘B씨’로 하는 처분문서인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④ A씨는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B씨는 위 사무실의 1/4 지분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A씨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배척할 만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중략)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A씨와 B씨 간에 해당 지분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위 각 지분이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고, B씨의 위 아파트 중 1/2 지분이전과 A씨의 위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이

⑥ 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B씨와 A씨가 위 해당 지분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 또한, (중략)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A씨에 대한 위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세법규정)가 적용될 수 없음

⑦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배우자인 B씨로부터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초과하는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A씨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짐작되시죠? 주고 받은 것을 상계(相計)하고 난 후의 금액이 ‘10년 합산 6억 원’ 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A씨와 B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증여’입니다. 법원(등기소)은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교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판결내용 ①, ③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현실세계에서 세금고지서를 받아들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국세청 심사결정의 판단내용 중에 보면 아래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물건가치에 대한 가격평가 및 차액정산의 과정이 없었죠? ‘교환’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설령 A씨의 주장대로 교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1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심사)청구 실익이 없다는 점”

응? 교환하면 왜 증여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교환은 ‘부당행위계산’이고 증여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까?

끝으로 세무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배우자 B씨가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士)자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동산등기와 위 판결내용 ①, ③에 나온 법리를 몰랐다면 도저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을 만큼으로요.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르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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