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이럴 줄 알았으면 ‘증여’로 등기를 안 했을 거예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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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간 상호 증여는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억 원에서
위 사무실 지분의 25% 상당의 시가평가액 ○억 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 미만이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등기만 증여일 뿐, 내 배우자와 같은 날에 부동산지분을 서로 맞바꾼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끼리 6억 원 미만인데 왜 증여세를 매깁니까?” 라는 말이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② A씨의 위 아파트의 1/2 지분 취득과 B씨의 위 사무실의 1/4 지분 취득에 관하여 증여인을 ‘A씨’와 ‘B씨’로 하는 처분문서인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④ A씨는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B씨는 위 사무실의 1/4 지분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A씨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배척할 만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⑤ (중략)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A씨와 B씨 간에 해당 지분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위 각 지분이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고, B씨의 위 아파트 중 1/2 지분이전과 A씨의 위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이
⑥ 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B씨와 A씨가 위 해당 지분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 또한, (중략) 실질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A씨에 대한 위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세법규정)가 적용될 수 없음
⑦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배우자인 B씨로부터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초과하는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A씨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짐작되시죠? 주고 받은 것을 상계(相計)하고 난 후의 금액이 ‘10년 합산 6억 원’ 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A씨와 B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증여’입니다. 법원(등기소)은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교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판결내용 ①, ③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현실세계에서 세금고지서를 받아들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국세청 심사결정의 판단내용 중에 보면 아래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물건가치에 대한 가격평가 및 차액정산의 과정이 없었죠? ‘교환’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설령 A씨의 주장대로 교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1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심사)청구 실익이 없다는 점”
응? 교환하면 왜 증여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교환은 ‘부당행위계산’이고 증여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까?
끝으로 세무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배우자 B씨가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士)자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동산등기와 위 판결내용 ①, ③에 나온 법리를 몰랐다면 도저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을 만큼으로요.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르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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