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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상속세, 상속포기) ‘1순위 상속인’ 아니면 뭐가 달라집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2.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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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상속포기와 세금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공제(控除)’란 세금계산에서의 차감항목 즉,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 7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상속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세법규정을 보면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위 규정의 앞 문장에는 틀림없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주어죠? 여기서 수유자(受遺者)를 빼면, 상속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금 공제는 상속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짚고 사례소개를 시작해요.

※ 추가로 꼭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 차원에서 「민법」의 상속편 중 ‘제1장 제2절 상속인’{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튼튼하게 알아두는 것은 매우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A씨가 사망할 당시, 그에게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순위 상속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A씨의 부모님이죠. A씨 아버지는 2004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피상속인 A씨의 1순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A씨 어머니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적법하게 수리되어 후순위 상속인들인 A씨의 형제자매 3명이 A씨의 상속재산을 상속했어요.

판결문에 A씨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저만의 짐작으로 A씨 어머니의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가정해보면,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의 장래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또다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인 A씨의 형제자매들 3명이 A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 합계 ○○억 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 때, 상속세 계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상속공제 2억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했어요.

이듬해인 2013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상속공제 2억 원을 차감하지 않고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보냈습니다.

위 표에서 '공제금액계'와 '세율'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기재된 금액을 삭제했습니다.

첫 번째 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고지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하자를 바로잡아 2015년에 다시 올바른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A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배달되었으며, 위 3명은 두 번째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위 3명은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을 차별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2002년 12월 18일 개정되면서 제2호가 신설되어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존의 제1호 유증등의 가액과 증여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까지 빼도록 되었는데,

②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중략)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역시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로 인하여 원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후순위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전에는 그 지위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다를 바 없다)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경우(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경우와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같은 기준에서 이를 규율하고자 마련된 것임

(중략)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포함시킨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포함시킬지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중략)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내의 것이라고 할 것임

A씨의 형제자매 3명은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원고들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결과는 같았어요). 2012년에 이미 신고 · 납부했던 세금액수의 대략 42% 즉, 절반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당해야만 했네요.

※ 아무리 생각해도 2012년의 상속세신고 대행수수료로 세무사님에게 추징세액에 달하는 수억 원대의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해요. 아래 세법규정 때문에 오늘 사례는 사실상 다른 결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03년),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제3호 생략)

자, 아래에서는 어려운 세법얘기 다 걷어치우고 A씨의 형제자매 3명의 입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세금추징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A씨의 형제자매 3명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틀림없이 세무사님에게 의뢰했을 것이고, 부동산 등기 당시 분명히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사(士)자도 이 세금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속세는 세금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세무사님의 실수든 실책이든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체크했어야 할 ‘상속공제 한도 계산’을 깜빡 놓쳤든 아니면 세법규정 자체를 몰랐든지 라는 말인데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유예, 주택 보유기간 리셋규정 개정 등으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래 포스팅에 있는 ‘양포세무사’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죠?

또, “취득세는 세금 아닌가? 아니 왜 다른 세무사님은 취득세를 모른다고 해요?” 세무사 개업 후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담의뢰인 분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세무사님들이 취득세를 잘 모른다고 할까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용 없습니다”) 35억에 팔았는데 7억을 세금으로 내라니 이게 말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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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도 제가 써 두었지만 ‘양도세 전문’, ‘불복청구 전문’, ‘부동산 전문’, ‘상속세 전문’, ‘세무조사 전문’ 이렇게 특정 세목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세무사’라는 명칭을 한국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전문분야’가 있는 변호사님들, 대한변호사협회와 다른 면이죠). 하지만, 세간에서는 ‘꼭 전문세무사를 찾아가라’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죠?

물론, 한국세무사회가 공인한 전문세무사가 없다는 것은 ‘모든 세무사가 모든 세무업무의 전문가이다’ 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전문세무사’의 간판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 주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상속공제와 관련된 다른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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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한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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