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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태아(胎兒)’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태아(胎兒)’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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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A씨는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9년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태어나지 않고 자신이 임신 중이었던 태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했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0년에 상속개시일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는 태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태아는 인적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더라도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복중 태아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 태아는 「민법」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이번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②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위 「민법」 조항의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③ 위 태아가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상속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④ (중략) 일반적으로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법원성)이 없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1986누96 판결 등, 같은 뜻임),

⑤ 과세관청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움 : 조세심판원이 이런 결정내용을 보여주는 모습은 새삼 신선하네요

⑥ (중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인 태아에 대해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의 엄마인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정내용 ④~가 매우 인상적이죠?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민법」의 원칙은 출생한 자연인만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지만, 몇 가지 경우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예외 중에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죠.

하지만,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扶養,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의 측면에서도 인적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는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공제 대상은 아니다?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3주 전에 보았던 대습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아래 사례가 떠오르는 장면이네요.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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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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