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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증자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사가 ‘배당’준 것이 맞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증자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사가 ‘배당’준 것이 맞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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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 A씨는 2008년에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의 2015~2019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베트남 법인의 증자에서

A씨의 납입자본금만큼 A씨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겠다고 2021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실제 자본금 납입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재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들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조사결과통지내용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곧이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까지 발송했습니다.

또다시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여기서 과세관청은 “A씨는 베트남 법인의 증자대금이 가공현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공현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결국 베트남 법인의 자산으로 A씨의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별도의 A씨 자금이 위 베트남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서, 위 베트남 법인의 증자사실은 분명하므로 A씨에 대한 배당이 있었음은 틀림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얼핏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A씨 주장처럼 가짜 현금으로 장부상으로만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했더라도 A씨 소유의 자본금이 늘어났으니 그 돈의 출처는 베트남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라는 주장 말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① 외국에 있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②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소득처분 없이 실질귀속자, 소득의 유형 등을 밝혀서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③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참조),

④ 과세관청에서 A씨 증자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A씨의 금융거래내역, 현지 직원 및 회계법인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인 자본금의 납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⑤ 과세관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위 베트남 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미수금은 상당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 법인의 국내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⑥ 현지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라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현지 공장 폐쇄 당시 베트남 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되었음에도 A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⑦ 베트남 법인이 현지 공장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비용처리를 하였고 이에 공장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⑧ 베트남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게 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표이사 A씨의 출자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과세당국이 베트남 법인에 처분할 사항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⑨ 해당 증자대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A씨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례를 보자마자 아래 포스팅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당소득이라고 보는 것이고, 언제는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본 겁니까?

그 핵심은 결정내용 ①~③에 있습니다. 바로 위 사례는 과세관청이 귀속자를 입증했다고 판결난 반면에, 오늘 사례는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소득이 A씨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온전히 밝혀냈다고 인정받지 못한 차이가 있었네요.

결정내용 ⑧에 나오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두고 과세관청은 “그렇든 저렇든 A씨가 배당받은 것은 맞다.” 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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