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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법인세, 임원퇴직금) 왜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만 듣고 세금처리를 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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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가에게 세금조언을 얻고 실행에 옮겼다가 세금이 추징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그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와 그의 친인척인, 사실상 B씨의 1인 회사입니다.

A회사는 2014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B씨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B씨에게 합계 ○○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뒤 판결내용에 나오지만, A회사와 대표이사 B씨는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의 권유를 받고서 이렇게 세무처리했다고 해요. 이게 과연 어떤 세금문제로 연결되었을까요?

약 5년 여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6사업연도에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억 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퇴직금을 포함하여 그 밖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또 어느 곳으로 연결될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가져간 B씨 개인에 대한 ‘상여’ 즉,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1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그리고 B씨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우리 회사의 B씨에 대한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결말이 예상되시나요? 그 결말을 같이 보시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인건비 및 과다하게 세액공제한 연구인력 개발비 부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제1심 판결]

(전략)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도 등과 달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B씨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A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위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항소심 판결]

(전략)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2015년 2월에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 B씨가 2014년 ~ 2015년경 갑자기 연봉제 전환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④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2015년말까지 대표이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관련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폐지되니 위 제도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권유받았기 때문임

⑤ 그 후 B씨는 위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A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았고, 그 대가로 위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에게 A회사 명의의 □□상품까지 가입하여 주었음

(중략) A회사의 정관 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및 대표이사 B씨의 연봉제 전환은 모두, B씨가 실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함에 따라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의 권유와 조언에 따라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임원에게 A회사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형식상 대표이사 임기만료 되었다는 부분도 원고패). 오늘 사례는 절대로 ‘세무조사로 털면 누구라도 털린다’는 수준이 아니죠? 하면 안 되는 또는 완벽한 준비 없는 세금처리를 했기에 발생한 세금폭탄입니다!

B씨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전에 ‘퇴직금 중간신청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A회사 또한 이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A회사의 임직원 중 연봉제로 전환한 사람은 B씨뿐이었고,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은 다른 임직원이나 주주는 만나보지도 않고 오로지 B씨만 만났다고 해요. 또, A회사의 2014년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역시 A회사의 다른 임직원의 관여 없이 공증까지 위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은 B씨에게 ‘퇴직금 지급율을 바뀐 세법에 따라 배수까지 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실제로 A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2012년 이후의 퇴직금 지급율은 배수(00%)로 정해졌다고 해요. 단순히 ‘한 번 이렇게 해 보세요’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자문했다고 짐작할 수 있죠?

세금 그까짓거 얼마나 한다고~ 일단 해 보고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까지 다 내면 되지, 뭐!

가산세를 포함한 수 억원 대의 세금이 아깝지 않은 강철마인드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이 포스팅 아니 제 블로그를 굳이 보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이 B씨에게 권유 · 조언했다고 판결내용 ④에 나오는데요, 제 추측에는 바뀐 세법규정을 분석한 후에, 마치 ‘기업경영자를 위한 최고의 절세전략’인 것처럼 홍보했을 것만 같아요.

누가 되었든 남에게서 조언을 듣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그 실천에 따라 파생되는 이득과 손해를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무사의 손해배상) 세무사가 그것도 몰라요? 더 나온 세금은 세무사님이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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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에서 위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이 만의 하나라도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했을지 모를 일이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무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Tax Risk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위의 사례처럼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에게는 달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여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정말 많이 접근해 오는 법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판결문에 굳이 조언자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사례의 B씨는 틀림없이 ‘2016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귀중한 절세꿀팁을 얻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디, 세금문제에 대한 조언을 실행에 옮기는 전에 반드시 유능한 세무전문가에게 Tax Risk에 대한 상담만이라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담료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금액보다는 적을 테니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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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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