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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한 회사에게 따져야지, 왜 나한테?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한 회사에게 따져야지, 왜 나한테?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2.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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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를 1건 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6년에 폐업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사내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부부예요.

A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아마 그 돈에 대한 A회사의 회계처리는 ‘가수금 B’, ‘가수금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서류의 제출시점이 A회사 폐업이후인 것을 보면, 폐업 후임에도 세무업무를 처리했으니 매우 훌륭하네요.

이듬해인 2017년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B씨와 C씨는 위 원천소득세를 자신들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어요. 여기까지는 매우 자연스럽죠?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B씨와 C씨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고 신고서만 제출했을 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원천징수세금을 미납했군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와 C씨가 A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 금액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부인한 뒤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B씨와 C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B씨에게는 억 원, C씨에게는 천만 원이 고지되었어요.

이에 불복한 B씨와 C씨는 심판청구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원천징수가 이행된 이상 A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원천징수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소득금액을 정하였고,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B씨와 C씨의 주장은 포스팅의 제목처럼 ‘(우리가 회사의 등기임원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책임을 A회사의 원천세 추징으로 물어야지, 왜 우리들의 소득세 추징으로 연결시키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제1심 지방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 사법상의 채권 · 채무관계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소득금액 지급 당시 현금화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에게 2016년 이자를 지급할 당시에도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B씨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원고인 B씨와 C씨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B씨의 경우 일부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당사자에 의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을까요?

(전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관하여 이미 원천세를 징수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재차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② 반면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B씨와 C씨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임

(중략) A회사가 2016년에 B씨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한다면 그 세액이 약 ○억 ○만 원이 되는데, 당시 A회사의 예금계좌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약 ○천만 원만 남아 있었음

⑤ 또한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A회사가 C씨 등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한다면 그 세액이 약 ○억 ○만 원이 되는데, 당시 A회사의 예금계좌에는 그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 ○억 ○만 원만 남아 있었음

⑥ 원천징수는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현금 흐름에 비추어, A회사가 이자소득지급 과정에서 원천세를 징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중략) A회사가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이 지급된 찰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A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일괄 이체한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중략) B씨와 C씨 부부 측과 다른 채권자 측은 A회사의 적극재산을 이자 명목으로 50%씩 나누어 가짐에 따라 적어도 2016년 ○월 ○○일 이후로는 A회사가 이자소득 지급으로 인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중략) 게다가 A회사는 2016년 폐업 당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약 ○천만 원(납부기한 2016. 2. 15.)을 체납하고 있었고, ○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의무도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2016년에 ○○억 원이 넘는 적극재산을 차용금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처분한 직후 위 세금을 비롯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사정에 비추어, A회사는 이자소득 지급 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중략) A회사의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을 B씨와 C씨가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B씨와 C씨는 A회사의 운영상황, 재정상황, 국세 체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 이자소득 지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⑫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B씨와 C씨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자소득 지급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B씨와 C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사례는 원천세 부과가 아닌 종합소득세 부과사례입니다만,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다른 세금들과는 살짝 다르게 이 글의 맨 하단에 기재된 가산세 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즉, ‘납부지연가산세’만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계산식을 클릭하시면 자료의 출처인 '국세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이 독특하게 가산세를 계산하는 부분과 ‘신고有無 및 납부有無시 가산세 부과’에 대해 국세청은 각각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판결내용 ①~②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A회사가 원천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 만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했느냐고 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A회사가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했다는 판단 때문에 과세처분이 적법했다 라고 보아야 이 사례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이 세금사례를 읽은 소감이 달라질 수 있겠죠? 먼저, 많은 분들은 (아무 힘없이) 원천징수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원천소득자’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의 B씨와 C씨처럼 원천징수의무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말해요.

그런 경우 원천세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세금을 과세관청에게 납부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경우에까지 원천소득자에게 세금추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내용 ②에 나오듯 원천징수 자체가 누락되었어야 소득자에게 직접 세금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을'의 입장으로 마주하는 현실세계에서는 회사가 원천세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음에도 원천세 신고도 납부도 모두 하지 않아서, 분명히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지만 소득자가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을 볼까요? B씨와 C씨처럼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서 다 제출했는데, 왜 우리한테서 세금추징하냐?” 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원천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당시에 A회사의 통장잔액이 원천세 금액보다 더 많았다” 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판결내용 ⑦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끝으로 과세관청의 입장을 얘기해 볼까요? 실무적으로 체납업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 없이 단순히 A회사의 원천세 체납이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A회사는 이미 폐업했고 판결문으로 볼 때 A회사의 보유재산도 사실상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과점주주가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세수펑크 즉, 정리보류(舊 결손)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판결내용 ⑦과 같은 판단과정을 거친 다음 ‘실질적으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 라고 과세관청이 증명해 낸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위 ‘원천세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물론, 원천세 체납의 모든 경우가 오늘 사례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기에 또 다른 실무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이 한 번 있으면, 그것을 비켜가려는 시도 또한 감안을 해야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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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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