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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주택취득세율) 이혼했어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항상 부모와 같은 세대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주택취득세율) 이혼했어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항상 부모와 같은 세대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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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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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 취득한 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왜 12%가 아니라 4%인지는 위 포스팅에 딱! 나오죠?

그 후 A씨는 3번째 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이혼한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그 주택 1채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이러면 4주택이 아닌 3주택자죠?)하고 그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1%로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일부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A씨의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A씨 세대의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적법하고, 경정청구는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① (전략)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② 취득하는 사람에게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

③ A씨는 20○○년에 혼인을 하였고, 20○○년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해당 자녀는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와 세대를 함께 구성하였고,

④ 지금까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A씨와 그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중략)

⑤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약 ○○여년의 기간 동안 해당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⑥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자녀가 그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전후하여서도 그 경제적 및 법적 지위관계가 변동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⑦ 덧붙여, A씨는 해당 자녀의 주택 취득시점에 친권의 회복 등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음

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취득세율 3%p 상당의 취득세 등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내용이 있긴 해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그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세법상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랐죠? 과세관청이 마냥 틀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A씨의 주장이 맞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는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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