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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단순히 명의만 바뀐 것 뿐인데, 왜 새로운 ‘증여’라고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단순히 명의만 바뀐 것 뿐인데, 왜 새로운 ‘증여’라고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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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2004년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B회사 직원에게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똑같은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도 보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설령 내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 주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연장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만이 변경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지만, 과세관청 말대로 명의신탁이 맞다고 치더라도 2002년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 것 뿐이고, 2015년에는 단순히 명의자면 변경되었으니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이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주장과 2002년 당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었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변동에 따라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그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② A씨가 위 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한 이후 다른 직원과 사람들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A씨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③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번 사건에서처럼 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 거래적 또는 경제적 실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며,

(해설) ‘종전 명의신탁 해소 → A씨 명의로 회복 → 다시 새로운 명의신탁’ 중에서 중간에 있는 ‘소유자 A씨 명의로 회복’이 빠졌다고 해도 이 3단계와 그 실질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④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체의 변동이 있는 이상

⑤ 재차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음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명의신탁은 기존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주장했던 모든 쟁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냥 2002년부터 쭉~ 내 것이었고 단순히 명의자만 몇 차례 바뀐 것 뿐인데, 명의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세금을 때리면 어쩌냐는 말인데요 일면 맞는 듯 보이기도 해요.

명의수탁자가 도로 A씨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가 다시 A씨로 이전되고 하는 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결내용 ③을 보면, A씨 명의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생략되고 안 되고는 증여의제 판단에 전혀 고려요소가 아니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1&cntntsId=8086)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 ‘2002년에는 「상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2001년의 법률 개정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A씨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려요, 다만 오늘 B회사 같이 2001년 7월 23일 후에 설립된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니예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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