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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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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 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A씨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누구입니까? 네, 그의 자녀 B씨입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에 B씨가 살아있나요? 이미 사망했죠. 그러면 누가 B씨를 대신하여 A씨의 상속인이 된다는 건가요? 바로 B씨의 상속인들인 그의 배우자와 자녀로 그들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리 드문 일이 아닌 것이, 저 역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사망 당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던 것이죠.

A씨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인들이 2009년의 부동산 증여가 누락했고,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위 부동산 증여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에서 말하는 ‘피상속인(A씨)이 상속인(B씨)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에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어요.

한편,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해당자(대습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우리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고 주장(청구주장 그대로가 아니라 헌재에서 변경기재한 청구취지)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의 ‘상속인’이 아니라 ‘대습상속인’이예요. 그렇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된 재산은 상속인만 합산하니까 우리 대습상속인에 증여분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만약 B씨가 2015년에 살아있었다면,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된 재산’만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2009년 증여분은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②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헌재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참조)

③ (중략)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피대습인과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도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음

④ 이러한 피대습인(오늘 사례의 B씨), 대습상속인(오늘 사례의 B씨 배우자 및 자녀), 피상속인(오늘 사례의 A씨)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에게 한 사전증여는 그 실질이 상속과 다름없거나 고율의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일 개연성이 크므로,

⑤ 따라서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습상속인이 된 자’에 대하여 한 사전증여의 경우도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필요성이 인정됨

⑥ (중략) 대습상속인과 그 외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증여 당시에도 장차 증여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던 자들이고, 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재산 분할 ·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다는 사정에서 차이가 없음

⑦ 그리고 이는 ‘사전증여 당시는 대습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사전증여 이후 대습상속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⑧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은 B씨의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헌재의 결정이 틀리지 않다고 결론내려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납득되지만, 아래 사항은 많이 아쉽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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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같은 내용의 불복사례가 이번 달 대법원에서 판결났는데 3심 모두 과세관청 승소였어요. 그 원심 판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Update) 아래에 포스팅을 올렸어요.

“조세법률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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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대습상속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판단에서는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지!” 라고 했다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에서는 “세법에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라고 못 박아 놓았으니, 대습상속인은 적용 불가!” 이런 태도거든요.

직계비속과 그의 사망으로 그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을 차별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최소 5년, 최대 15년임에도,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 기한을 1년(1995~2000년, 1994년 이전에는 더 짧았어요) 또는 2년(2001년~2005년 6월) 또는 3년(2005년 7월~2014년)으로 각 규정했던 시절이 있었드랬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하잖아요.

※ 2014년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개정되어 2015년이후 현재는 5년입니다.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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