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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종업원을 관리 · 감독 못한 책임이 있으니, 가산세 면제는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종업원을 관리 · 감독 못한 책임이 있으니, 가산세 면제는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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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숨겨진 범죄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군요.

그래서 위 사업자들이 해당 종업원들을 2013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시점까지도 입장권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우와 이 세금들은 정말정말 억울한 면이 있죠? 하지만, 위에 열거된 세금들의 각 본세 부분은 모두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판결이 났어요. 이에 대한 상세한 판시내용은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세금고지서에서 항상 무시무시한 2종류의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인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계좌가 공개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후 2013년 ○월 ○일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직원들을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자들이 위 날짜 이전에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출신고와 관련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위 날짜 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날짜 이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과세관청에게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단대로면, 위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을 고소한 2013년 그날 곧바로 매출누락된 세금을 기한후신고했었어야만 옳다는 말이죠. 이에 위 사업자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자들은 2013년 ○월 ○일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위 사업자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 · 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② 위 각 신고 · 납부기한 당시 위 사업자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에게 위 날짜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위 날짜 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후략)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자들 앞으로 부과된 가산세 중 원심의 판단을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가산세 취소는 다행이나, 종업원들 횡령으로 돈도 벌지 못했는데 4가지 세금의 본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은 위 사업자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종업원들을 ‘고소’한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대법원이 저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심 판시내용 중에 가산세 깎아주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한 과세관청에 대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직원들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횡령행위를 하여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중략) 직원들의 횡령행위가 원고들이 그 지배범위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중략) 앞 부분은 고소 외에 관리감독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고 뒷 부분은 과세관청의 가산세 면제에 대한 입장이죠.

위와 같은 황망한 사실관계에서도, 과세관청은 여전히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귀 사업자들께서 종업원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이라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도대체 왜 ‘가산세 감면’이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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