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재산세 면제)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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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고유업무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dUa23/btrvMIalPbT/p2kwZoOKi57IK9yLuU9AgK/img.jpg)
A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A조합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2018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 세법규정이 무엇인지 한 번 봐야겠죠?
![](https://blog.kakaocdn.net/dn/bnPm4Z/btrvI3tGUvr/QeHW7KZxr5x5zNAPfAv24k/img.jpg)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불복한 A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우리 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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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지방법원은 A조합의 주장이 옳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https://blog.kakaocdn.net/dn/b1gnCr/btrvOhcfhLt/YtdBvELqh3BW2fhBTHfZ00/img.jpg)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이 A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②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해당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https://blog.kakaocdn.net/dn/bpirT6/btrvMH3x9is/V0hEDS3x6X7alsxybpQGEK/img.jpg)
③ (요약내용) A조합의 마트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위 공산품 매장 이용자 중 조합원의 이용량,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 차이 유무, 위 공산품매장의 설치 · 운영의 필요성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④ 위 공산품 매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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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과 위 항소심에서 각각 판단이 달라진 부분 중에서 ‘준조합원’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제1심 지방법원은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을 인정한 반면, 제2심 고등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이 준조합원이 지구별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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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조합원이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한 것과 같이 간주하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그 자격, 권한 및 의무가 모두 상이하여
준조합원을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준조합원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론이 바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법원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요소들과 준조합원에 대한 판단을 유심히 보아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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