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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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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이 소취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13~2015년의 기간동안 총 ○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아래 결정문으로 보아 B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내지 그 그룹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대표이사가 A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매우 무서운 용어죠?)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반환한 ○억 원을 제외한 ○억 원을 A씨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3~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빌리고 일부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은 내가 B회사로부터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결론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고 인정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②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③ A씨가 근무했던 그룹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위 그룹사와 B회사의 관계,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B회사의 대표이사는 B회사와 위 그룹사 등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④ 위 그룹사에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도 B회사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A씨가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위 금원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사례금 내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함

(중략) B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금원을 A씨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의 문서가 없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A씨와 B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2016년자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는

⑥ 세무조사 및 위 그룹사 내 자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B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A씨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위 금원을 A씨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A씨는 위와 같이 제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를 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A씨가 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으로 보아 사례금 아니면 적어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이라는 결론이었어요.

A씨는 개인적 필요에 의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반환금액에 대한 영수증, 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계약서, 해외부동산취득계약서, 담보대출현황 및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자금내역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까지 모두 다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증빙서류까지 제출했잖아요. 제 생각으로 결정내용 ①, ⑥에 나오는 형사사건의 과정과 결론이 매우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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