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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산세 면제)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재산세 면제)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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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고유업무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A조합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2018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 세법규정이 무엇인지 한 번 봐야겠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불복한 A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우리 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은 A조합의 주장이 옳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이 A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②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해당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③ (요약내용) A조합의 마트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위 공산품 매장 이용자 중 조합원의 이용량,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 차이 유무, 위 공산품매장의 설치 · 운영의 필요성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④ 위 공산품 매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A조합은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과 위 항소심에서 각각 판단이 달라진 부분 중에서 ‘준조합원’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제1심 지방법원은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을 인정한 반면, 제2심 고등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이 준조합원이 지구별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조합원이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한 것과 같이 간주하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그 자격, 권한 및 의무가 모두 상이하여

준조합원을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준조합원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론이 바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법원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요소들과 준조합원에 대한 판단을 유심히 보아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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