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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비사토) 법인의 ‘주된 사업’은 무엇을 갖고 판단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비사토) 법인의 ‘주된 사업’은 무엇을 갖고 판단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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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 스스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우선은 인정했던거죠? 불복청구를 제기해서 결국 지는 경우에도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후 2018년에 ‘위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농업회사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농업회사법인은 “우리 법인은 목장 운영을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말을 사육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A농업회사법인 설립 이래 그 사업자등록상 농산물업이 주업종으로, 농업 컨설팅업과 부동산개발업이 부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2018년에 부업종으로 말 사육업이 추가되었는데,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2015~2017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가축매출에 의한 것보다 많음

② (중략) 위 토지 소유기간 내내 A농업회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위 토지는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임

③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목장용지인 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내내 축산업(말 사육)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④ (중략) 또, A농업회사법인은 국세청 작성의 법령해석, 법인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등을 제시하였으나,

⑤ A농업회사법인이 예시한 실무지침들이나 결정 등이 A농업회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⑥ 나아가 설령 A농업회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결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조세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A농업회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

A농업회사법인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판결내용 ④에 등장하는 A농업회사법인의 주장은 아마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업종’을 반드시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 가운데 “A농업회사법인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볼 때,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했다.” 라는 것이 있으니 제가 그렇게 짐작해 본 것인데요 결론은 원고 패소였네요.

끝으로 하나 짚어보면, 판결내용 ⑥을 오늘 사례와 반대로, 과세관청에 계신 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국세청의 법령해석, 법인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정도에만 나와 있다면,

“심사/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나는 모르겠고, 청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했으니 불복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관청 입장임을 대단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과세관청에서 열리는 내부 및 외부 위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위원회의 심리도 그런 경향을 자주 보여줍니다.

반대되는 불복사례의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라는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과 ‘우리는 우리대로 세금 매길테니, 귀하 마음대로 하시라’ 고 반응하는 것은 분명 다르겠죠?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판결내용 ⑥은 정말 단호하죠? ‘법원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제2심 고등법원의 판시내용을 곱씹어 생각해 보며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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