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비사토) 법인의 ‘주된 사업’은 무엇을 갖고 판단합니까?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 스스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우선은 인정했던거죠? 불복청구를 제기해서 결국 지는 경우에도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후 2018년에 ‘위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농업회사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농업회사법인은 “우리 법인은 목장 운영을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말을 사육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A농업회사법인 설립 이래 그 사업자등록상 농산물업이 주업종으로, 농업 컨설팅업과 부동산개발업이 부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2018년에 부업종으로 말 사육업이 추가되었는데,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2015~2017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가축매출에 의한 것보다 많음
② (중략) 위 토지 소유기간 내내 A농업회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위 토지는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임
③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목장용지인 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내내 축산업(말 사육)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④ (중략) 또, A농업회사법인은 국세청 작성의 법령해석, 법인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등을 제시하였으나,
⑤ A농업회사법인이 예시한 실무지침들이나 결정 등이 A농업회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⑥ 나아가 설령 A농업회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결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조세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A농업회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
A농업회사법인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판결내용 ④에 등장하는 A농업회사법인의 주장은 아마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업종’을 반드시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 가운데 “A농업회사법인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볼 때,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했다.” 라는 것이 있으니 제가 그렇게 짐작해 본 것인데요 결론은 원고 패소였네요.
끝으로 하나 짚어보면, 판결내용 ⑥을 오늘 사례와 반대로, 과세관청에 계신 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국세청의 법령해석, 법인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정도에만 나와 있다면,
“심사/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은 나는 모르겠고, 청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했으니 불복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관청 입장임을 대단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과세관청에서 열리는 내부 및 외부 위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위원회의 심리도 그런 경향을 자주 보여줍니다.
반대되는 불복사례의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라는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과 ‘우리는 우리대로 세금 매길테니, 귀하 마음대로 하시라’ 고 반응하는 것은 분명 다르겠죠?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판결내용 ⑥은 정말 단호하죠? ‘법원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제2심 고등법원의 판시내용을 곱씹어 생각해 보며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법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0) | 2022.03.11 |
---|---|
(양도소득세) 소송 중이라서 ‘계약해제’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0) | 2022.03.09 |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택지조성공사’만 하면 면세가 될까요? (0) | 2022.03.07 |
(증여세, 공익법인)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시설’로 활용했는데도 세금추징을 합니까? (0) | 2022.03.03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상속등기 후에 지분변경으로 취득하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것도 몰라요? (0) | 2022.03.02 |
Comments